GPL은 리차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며, 다만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2월 24일 전파식별시스템인 RFID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의회법 1834(Senate Bill 1834)’라 불리는 이 법안은 주로 RFID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3·12 탄핵 사태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개인 홈페이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촛불시위 참여 제안, 4·15 총선을 통해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음모론까지.
지난 11월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이 ‘의병’들은 인터넷에서 모여 활동하며, 익살과 풍자가 가득한 패러디 작품을 사이트에 올리고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 두개의 큰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인터넷과 전화망이다. 지금까지 이 둘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통신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