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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 해지자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서비스는 끝났어도 개인정보는 필요하다?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이지은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KTF는 개인정보 삭제를 하겠다고 밝혀와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당분간 유보했다.
시민권리팀은 지난 11월 4일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 3사에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와 위자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정신청은 SK털레콤과 LG털레콤이 불응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절차는 개인정보 관련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정 신청에 참가한 41명은 4,103명 중 위임장을 보낸 신청자들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서 원본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년 2002년 2월 감사원의 정통부 일반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된 사안이었다. 이는 목적 완료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시민권리팀은 관리·감독 기관인 정통부에 법 위반에 대해 필요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통부는 10월 중 해지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기념일,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이용계약해지 후에도 이러한 정보를 보관한 수가 LG털레콤, SK털레콤, KTF가 각각 285만 8천명, 443만2천명, 34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지자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일선 대리점에서조차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불안한 소비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불안을 주었다.
시민권리팀은 이동통신사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권리팀은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들이 느낀 불안, 절망감,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소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