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