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는 스웨던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의 토크를 통해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에 있어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