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촬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 CCTV 설치부터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거나, 목적외로 이용되거나,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청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보육시설 내 설치된 CCTV의 경우, 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아동들이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서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등을 제한받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껏 표현해야 할 아동이 항시적인 감시에 적응이 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CCTV는 보육교사들을 직접 감시하게 되어 보육시설 아동의 부모들이나 CCTV 관리자 등에게 자신의 행동을 항상 노출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교사는 모두 강제적인 촬영으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설치된 CCTV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지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는 양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촬영 내용의 유출이나 사적목적으로의 남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CTV 설치의 실효성 있나?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6.9% 
  • 서울시 〃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11%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로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덧붙여,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간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책 대안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공공기관CCTV 규제 강화 필요)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 지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촬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분야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할 때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금지

  • 학교시설(초중고 및 대학) 내 CCTV 설치 금지

  • 학교 CCTV 설치 문제, 보육시설내 CCTV 설치 문제 등 확산되고 있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없이 CCTV 설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내 CCTV 설치 혹은 학교시설 내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와 범죄 증가의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감시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빈민가로 밀려나거나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성능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회적 소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사이버-맑스, 닉 다이어-위데포드, 이후, 2003.)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정책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지금처럼 감시 기술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분분한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회 정책적 수단의 모색과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