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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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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1-84
통신공간의 확대는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신수단은 크게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신공간은 지리적인 한계,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통신수단의 다양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간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격의 발현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시간과 노력의 절약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만큼 여가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확대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수단의 확대는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