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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By 2003/10/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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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1-84

통신공간의 확대는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신수단은 크게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신공간은 지리적인 한계,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통신수단의 다양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간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격의 발현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시간과 노력의 절약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만큼 여가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확대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수단의 확대는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인간 사이의 통신공간에 침입하여 그들이 주고받는 통신을 가로채어 이를 악용하는 가능성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통신수단이 다양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통신수단의 다양화는 범죄수단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모의와 실행이 더욱 용이해지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러 이익들이 침해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수단의 개발은 그것을 엿듣는 수단의 개발을 수반하였고, 그것은 곧 근원적인 자유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특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청(wiretaps)이 헌법적으로,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 긴급감청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과 일본에서의 문제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