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