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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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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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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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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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By |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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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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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다시 미디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다시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쪽팔리고 빈약한 언술로 차마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루하고 식상하지만 다시금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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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현장 생중계의 기록
무너진 키치(Kitch)의 왕국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글쓴이는 평소 활동을 연예활동으로 승화시키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노래를 하는 등 얼굴 팔림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민중언론 참세상 촛불시위 현장 리포터가 되어 속사포 같은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6월 3일, 6월7일 양일간 리포터의 입장에서 촛불시위를 바라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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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를 진압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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