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본은 일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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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수다는 글쓰기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 특성 두 가지, 즉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쌍방향성으로 특정 작가군이 아닌 보통사람도 의견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 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다를 글쓰기라는 실천행위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 블로거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