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5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법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가 다음과 같은 행정지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정진우 씨는 10월 9일(목)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진우씨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측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원본을 정진우씨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개질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신청과 자유발언대(게시물번호: 215597),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쪽에 전달되며, 정진우씨의 개인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