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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By 2014/10/21 3월 12th, 2020 No Comments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 사이버사찰 대응기구 구성, 사이버사찰 금지법 요구 1만인 선언 운동 돌입

정진우 씨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 계획, 사이버사찰 금지법 방향과 제정 운동 계획 발표

 

• 발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14년 10월 23일(목) 14:00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담당: 장여경(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02-774-4551)

 

1.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등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어플을 사용해왔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의 눈과 귀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함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이며,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공권력은 사과하고 사이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 기 자 회 견 순 서 –

○ 사회 : 오진호(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여는발언

– 시민(이요상) / 민주노총(이상진 수석부위원장) / 민변(조영선 변호사) / 정진우(카카오톡 압수수색 피해자)

○ 사업계획 발표: 장여경(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 출범선언문 낭독

참여단위: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출/범/선/언/문>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사찰에 저항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합니다

 

 

 

한달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의 국론 분열과 허위 사실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주요 인터넷과 모바일 사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축된 이용자들 다수가 해외 메신저로 이동을 시작하자 검찰은 뒤늦게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 이 사건과 무관한 모든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만큼 제공되었는지 검찰도 카카오톡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진우씨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역시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음이 연이어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었고, 여러가지 사과가 있었지만 의혹과 불신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사이버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권력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국민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감시 통제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사이버 사찰 사건의 당사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인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이제 출범합니다. 사이버 사찰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업계획

 

 

1. 취지

 

–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등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어플을 사용해왔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의 눈과 귀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함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이며,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공권력은 사과하고 사이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필요합니다.

– 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서 사이버사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혹은 많고, 공권력의 책임 있는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현행법은 정보인권 유출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국정감사가 끝난다면 사이버사찰 역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계획이나 법‧제도적 대안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지만 긴급하게나마 우리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사이버사찰을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메신저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보인권 침해사례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권리회복(권리행사)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검찰과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벌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메신저 압수수색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사찰에 맞서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들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2. 목표

 

– 공권력과 기업들이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과 실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사이버전담팀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검찰과 공권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가진 한계를 알려내고, 사이버 시대에 개인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기하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낸다.

– 메신저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사찰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 낸다.

 

 

 

3. 사업계획

 

가.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 선언문(안)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고,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검찰이 말하는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와 공무원부터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까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과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만으로는 우리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보수집이 아닌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수색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2.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3. 현행법상 사이버 정보인권 보호가 불가능하다. ‘사이버사찰금지법’제정을 요구한다.

 

○ 방식

–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모은다. (활동명, 트위터 아이디도 가능)

– 취합: 메일(antigamsi@gmail.com)과 트위터(@hopelabor), 팩스(00-000-0000)로 한다.

– 신문광고 모금을 겸한다.(광고비 1,000원 / 계좌: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 모아진 명단을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한다.

 

기한

– 2014년 10월 24일 (목) ~ 31일(금) 자정

– 신문광고 개제날짜는 11월 3일(월)로 예정하되 언론사와 조율하여 결정한다.

 

 

 

 

나. 검‧경에 대한 항의행동

 

○ 집단 민원진정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경‧검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단 민원을 조직한다.

– 집단 민원 조직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여 병행한다.(고발인 모집 방식)

– 민원을 제출하는 날을 ‘검‧경 규탄의 날(가)’로 지정하여 당일 민원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은 인터넷상에 인증샷이나 검‧경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올리도록 한다.

– 시기는 1만인 선언 후속으로 고민한다.

 

○ 검찰청 앞 정보주체 릴레이 기자회견

– 각 단위에 제안하여 메신저(밴드, 카카오톡)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왔던 단위(노동조합, 대책위 등)들이 릴레이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특정한 날(주간)을 제안하여 릴레이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후속으로 조직단위들이 이후 할 수 있는 대응을 논의한다.

 

○ 시기

– 1만인 선언 후속사업으로 진행

 

 

다. 선전 작업

 

○ 웹선전

사이버사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웹 선전물을 제작한다.

–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린다.

예) 사이버사찰, 문제와 대안- 1) 형사소송법 문제, 2)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3) 참여권과 사후통지 문제

– 시기: 즉시

 

○ 향후 법제도적 대안 논의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려내도록 함

 

 

라. 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 방향 :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 현재의 법제도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용이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에,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임.

– 이메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규율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게다가 현행법체계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며, ‘전기통신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고, ‘통신자료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 사찰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시민들이 향유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사이버 상의 통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매우 큼. 이를 위해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여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통제하는 법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주요 내용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의 원칙적 금지 선언

– 전기통신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및 정보취득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장치 마련

(영장주의 강화 / 요건강화 /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 특히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청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엄격한 통제

– 통신자료제공 및 통신사실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강화하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절차적 통제 강화

– 실시간위치추적 및 기지국수사에 대해서도 감청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 강화

– 피의자의 참여권 강화

– 정보주체인 시민들에 대한 즉시통지제도 신설

○ 일정

– 참여단체의 전문가그룹으로 법제도대응팀 구성

– 사이버사찰금지법 초안 마련(10월 말 ∼11월 초)

–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 후 입법안 제안(11월 초)

 

 

마. 피해자 지원활동

 

○ 취지

– 정진우씨 사건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진행한다.

– 추가적인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보공개청구/ 법적 대응 등 정보주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한다

 

○ 정진우씨의 법적 대응

– 압수수색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문제, 영장의 제시 없이 집행한 문제 등은 집시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카톡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경우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툴 예정

– 형사재판과 별개로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내지 국가배상을 진행 할 예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

 

제3자의 법적 대응

– 정진우 카톡방에 있었으나 대화하지 않은 제3자나 정진우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3자의 경우 자신들의 정보가 압수수색 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 진행할 예정

– 이들은 대화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들의 정보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영장에 기재된 바 없음. 따라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위헌성을 주장할 것임.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