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