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기자회견]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By | 민원, 입장

■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1.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교육학생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
모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
연구소·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학생행동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가나다순) 등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2.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여 단체 및 대표자 소개, 경과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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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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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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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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