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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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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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 일시 : 2002년 3월 6일(수) 오전10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경과 :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
3.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시 민주노총의 대응 : 김예준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참석자 규탄 발언 : 홍근수(향린교사), 김윤자(민교협),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5. 질의응답

※ 참석자 :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중앙대 교수), 김예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한신대 교수),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서울대 교수),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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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By | 민원, 입장

■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1.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교육학생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
모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
연구소·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학생행동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가나다순) 등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2.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여 단체 및 대표자 소개, 경과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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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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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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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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