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무죄 선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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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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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규정'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변경 필요성’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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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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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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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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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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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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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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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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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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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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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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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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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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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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