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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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By 입장, 표현의자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한글2000)

■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은 청보위에서 ‘동성애’조항 삭제 입법 예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동성애’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각 언론사 담당 취재 기자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3.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4. 발언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정책실장 장여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성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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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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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
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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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이상용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원 이메일 백업 지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By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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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검찰의 지문날인 요구, 거부할 수 있다

By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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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
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By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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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과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국내외 사례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까?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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