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을 둘러싼 전쟁, 유료화가 해법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음반제작사와 벅스뮤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용료 액수’ 문제이다. 문화관광부에 의해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승인받은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3월 17일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기준안’에 의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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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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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NEIS 공대위, 정책 제안 발표

By | 입장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교육 정보화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전자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월 8일 발족한 48개 교육·인권·당·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3.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공대위의 정책 대안을 11월 29일 개최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워크샵에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공대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설적인 해법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올바른 교육 정보화를 위한 공대위의 정책 제안

NEIS 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의 운영 문제는 단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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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등록법 등의 국민감시형 제도의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왔다. 이것은 전체주의구조에서나 가능한 경찰국가의 위용이었으며, 이러한 반민주적인 제도와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가정보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시기구에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합의로 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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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는 반면, 군조직의 말단 이등병이 일생에 걸쳐 닥칠 많은 시련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왜곡된 현실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고뇌와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강철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강철민씨는 군인신분으로서 파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일로 복무의무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법에 따라 강철민씨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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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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