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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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등록법 등의 국민감시형 제도의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왔다. 이것은 전체주의구조에서나 가능한 경찰국가의 위용이었으며, 이러한 반민주적인 제도와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가정보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시기구에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합의로 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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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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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는 반면, 군조직의 말단 이등병이 일생에 걸쳐 닥칠 많은 시련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왜곡된 현실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고뇌와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강철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강철민씨는 군인신분으로서 파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일로 복무의무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법에 따라 강철민씨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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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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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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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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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인 2인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최근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고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

2. 정보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하고 있는지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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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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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성명]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법무부, 중기청, 경찰 등 5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추산으로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이들을 단속, 수용하였다가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사냥’에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방침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법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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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의 죽음! 청와대 앞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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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죽음! 청와대 앞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2시 청와대 앞에서 “인권의 죽음”을 선언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진보네트워크, 장애인이동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반 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핵심적인 사안들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인권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 경찰 폭력 진압 문제 등이었구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단체들은 이 나라의 인권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단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동안 잇달은 죽음을 불러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조치에 비판이 있었구요, 경찰 폭력과 노동 인권,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히 이슈가 된 것은 테러방지법 문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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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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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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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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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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