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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등급제 논란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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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이트에는 픽스(PICS)라 불리는 등급 표시를 달도록 되어 있다. 이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웹브라우저가 인식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만든다. 특히 윤리위가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개정안에서는 자퇴, 출산, 낙태, 자살, 이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고받는 사이트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차단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준행정기관인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점과 사용자의 정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검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