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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엑스존 항소심에서 패소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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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철회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 온 엑스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과 9월, 동성애 커뮤니티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엑스존은 이러한 고시 철회를 위해 3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으며, 2002년 8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엑스존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9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동진씨가 동성애자 증인으로 출두하여 동성애에 관한 공방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받은 1800명의 서명과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에게서 받은 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벌어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령 규정에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행정처분 무효사유로 보긴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인터넷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국가 검열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원고기각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