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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은 청보위에서 ‘동성애’조항 삭제 입법 예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동성애’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각 언론사 담당 취재 기자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3.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4. 발언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정책실장 장여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청소년활동가 시우)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인권운동사랑방 (예정)
위 단체의 의견 발표를 비롯,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청보위 의견서 제출 행동에 공동 참가합니다.
5. 연락처 email master@free-exzone.or.kr / Tel. 02-778-9982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개인_달리, 동시신호, 띠에, 사막을 건너는 달팽이, 설탕, 시우, 어둠의 후예, 의표, 정현, 찰스 / 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 민주노동당 성적소수자모임 ‘붉은이반’,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서울퀴어아카이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단체 ‘any79’,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나다 순)
■ [별첨]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의견서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성애’표현 삭제를 적극 지지한다.
지난 달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 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그간 동성애자와 청소년에게 가했던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자각의 첫 계기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청보법의 심의기준 아래 각종 매체를 검열해온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청보위의 ‘동성애’ 표현 삭제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청보위의 이러한 결정은 이성애, 성인 중심의 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회는 단일한 질서로 획일적으로, 폭력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만들어져야만 한다. 다르다는 것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과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비난과 배척이 아닌 상호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성애적인 가치, 성인 중심으로 배치된 사회적 기준만을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사회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동성애자는 이성애 중심의 논리 속에서 음란하고 불온한 비정상인으로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역시 성인중심의 논리 속에서 ‘보호’와 ‘관리’ 혹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 집단의 존재와 요구는 묵살되어 왔으며, 이들의 인권 역시 사회 ‘질서 유지’와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무시되어 왔다. 이는 소수자들이 삶의 주체로써 살아오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함께 언제나 이 사회 속에 존재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해 왔으며 그들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변태와 비정상이라는 비난뿐이다. 하지만 그 비난의 근거는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성애적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한 많은 폭력적인 성적 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성애 자체를 음란하고 파렴치한 성적지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동성애는 개인이 가지는 성적지향성일 뿐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속성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과 관련되어 표현되어 진다. 이성애가 남성과 여성의 섹스를 유일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동성애 역시 성적 행위로서의 섹스를 뛰어넘는 개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때문에 동성애 자체가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고유한 개인적 정체성을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지향성과 선택의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존중되어야만 한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기준에 동성애가 존재해 왔다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본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 인간이 개별 주체로 자리 매김 하는 데에는 성(性)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개입이 요구된다. 육체적이고 문화적인 성적 환경이 한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 혹은 그는 ‘주체’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성(性)은 보다 폭넓은 인간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며, 관계 맺음의 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혹은 ‘능력’을 문제삼아 청소년이 지니는 다양한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청소년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도 아니요, ‘학생’으로 일괄 처리될 무성적 존재도 아니다. 또한 자기 선택과 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완성된 존재도 아니요, ‘유혹’에 의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결정하는 ‘백지’도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있지 않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리는 모호하고 근거 없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지 않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을 성적 상품으로 몰아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성문화가 바로 문제이다. 성적 관계 속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권력화된 성문화가 문제이다. 다양한 성적 관계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한, 그들이 성적 존재임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눈 먼 사회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성적 관심과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몇 년 전 미국 후생성은 미국 청소년 자살율 중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비관하여 자살한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 통계는 단순히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 이에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반박 성명을 내자 한 동성애자 청소년은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고자 했던 꿈을 접고 차가운 밧줄에 목을 매었다. 이 청소년의 죽음.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성적소수자 청소년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들을 변태, 비정상, 유해한 존재라 하겠는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유린되고 짓밟힌다면 당연히 그러한 폭력적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억압받는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가 속한 사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억압받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권력이 그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제도적 장치로서 조장한다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열린사회, 민주사회라는 이름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청소년 소수자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소수자들의 아픔과 희생,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결단이 한낱 해프닝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