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사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조금 있다 보니 직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하려 한다는 창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90년대 이후 많은 여성주의 웹진들이 웹 공간에 등장하였다.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오늘 내 생일! 축하해 생일! (서른네 번째) 드디어 인도, 뉴델리. 인도에 갈 거라고 라고 그렇게 노랠 불렀는데. 정작 도착시각 20분을 남겨놔도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