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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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수다는 글쓰기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 특성 두 가지, 즉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쌍방향성으로 특정 작가군이 아닌 보통사람도 의견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 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다를 글쓰기라는 실천행위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 블로거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위해서. 🙂
‘청파십이두(靑坡十二頭)’중 입단한지 3년만에 어린나이에 ‘불로구(不路求)’를 담당하는 자리 까지 올랐으나, 간계에 빠져 청파문의 중징계인 ‘코디형(刑)’을 살고 있는 사내인지 계집인지 모를 자가 있었으니, 문에서는 그를 ‘코디달군(官僚達君)’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