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입장

영남대 의료원의 CCTV 국가인권위 진정

By 2007/10/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영남대 의료원의 CCTV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노동자 탄압이다!

지난 2006년 8월 이후 시작된 영남대 의료원의 노사분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영남대 의료원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구조조정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영남대 의료원 노사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한 지역사회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남대 의료원의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일방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10명의 해고와 수 십 명의 정직과 감봉 등 대량징계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CCTV설치는 명백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탄압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영남대 의료원은 노사간의 합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일방적으로 설치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에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의 농성장 주변에 확인된 8개 CCTV 등과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농성장 주변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영남대 의료원 측은 로비 내 안전사고와 보호자 난동 등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조정실을 관리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함으로서 그 설치 의도가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상자의 모습과 목소리까지 명확히 확인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CCTV를 노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영남대 의료원의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영남대 의료원의 CCTV는 노동자뿐 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에게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더구나 이번에 설치한 CCTV는 영남대 의료원 노동자들 뿐 아니라 로비 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로비 내 어떤 사람이라도 그 모습뿐 아니라 대화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는 CCTV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인권까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인권의식을 영남대 의료원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꼴이 되고 있다.

영남대 의료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더욱 심각한 것은 CCTV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몰래카메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CCTV에 촬영된 노동자들이 어김없이 해고와 수 십 명의 정직과 감봉 등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영남대 의료원 측의 해고와 수 십 명의 정직과 감봉 등 부당노동행위로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하였던 바 영남대 의료원 측에서 제출한 징계근거자료는 일반적인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CCTV로 촬영된 자료가 회사측의 징계의 근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로 촬영된 자료가 무려 수 백 장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CCTV로 촬영을 당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촬영되고 인지하지 못할 만큼 영남대 의료원 현장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노동자들의 감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CCTV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노동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범주화된다. 범주화는 구별의 근거가 되고 CCTV로 인해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동자 몰래 채록·녹음·녹화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CCTV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제4조(기본원칙) ①CCTV는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②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영남대 의료원의 CCTV는 이러한 규정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영남대 의료원의 이 같은 행위는 노사 분쟁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태가 어떠한 파국으로 치닫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노, 사,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될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남대 의료원은 CCTV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다시 한번 영대의료원의 노조감시,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며 즉시 CCTV를 철거하고 전환적 자세로 노사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5월 10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영남대 의료원 투쟁승리를 위한 지역 대책위

※ 첨부자료 : 1. 영남대 의료원내의 CCTV 설치 사진
2. 영남대 의료원 1층 로비 CCTV 설치장소 도면
3. 영남대 의료원 CCTV로 촬영된 사진 자료
4. 영남대 의료원 CCTV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자료

200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