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갈길이 멀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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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에 모아진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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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갖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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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안 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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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나의 정보란 무엇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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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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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와 ‘가상’공간에 대한 시각의 확장

By | 월간네트워커

1999년에 개봉했던 1편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열광적인 숭배자들을 만들어냈으며 학술회의장에 모인 철학자들을 골몰하게 만들었던 보기드문 SF영화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선을 보인 2편 는 개봉에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고편 다운로드 수가 500만번을 넘어서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개봉 후에는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움과 동시에 격렬한 찬반 양론과 향후 이야기 전개에 관한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매트릭스와 철학’이라는 주제를 다룬 여러 권의 단행본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 한 권은 최근 국내에도 번역·소개되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일반 관객들과 소수의 매니아층, 여기에 철학자들이 서로 뒤엉켜 빚어내고 있는 작금의 진풍경은 가히 ‘매트릭스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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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엘

By | type, 월간네트워커

2003년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네이스에 대한 위헌소송’, ‘위치정보에 대한 토론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이터네셔녈(Privacy International)’가 전세계를 상대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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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가 보는 ‘2084년’

By | 월간네트워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업무상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은 후, 당국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것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정보국 학술처에 근무하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이 책을 단순한 사회과학서적 정도로 판단했다.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현 정부는 오직 개인의 인성을 말살하고 국가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책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정부의 그러한 조처가 일정정도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4년”이라는 책은 단지 통제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한 소설로서 현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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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체험, 전자정부에 딴지걸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졌다. 낙관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 보면서 무한한 기대를 걸었지만 국내외에서 ‘벤처 경제’와 ‘신경제’의 부침을 겪으면서 낙관적 정보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 여겨져 왔지만, 어느새 전자감시사회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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