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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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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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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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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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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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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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 시민사회단체,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관리를 명분으로 하여 현행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칭, 흡수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실상의 인터넷 국가관리체제 도입시도이자 이제까지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의 형성 및 확대, 보급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모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보통신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참여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그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IT외교 부재 혹은 무능함을 노출시켰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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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성명]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By | 입장

[성명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학교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3)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우리 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는 NEIS에서 개인정보 3개 영역을 삭제하고, 각 학교별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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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12월 10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개최
■ 12월 11일, 전 세계 시민사회 독자적인 시민사회 선언문 발표!
■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식 선언문에 대한 승인 거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UN이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첫 번째 국제회의로,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행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통해 각 국 정부는 정보 인권에 대한 무지와 정보사회의 비젼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발표될 선언문은 시민사회의 승인이 없는 반쪽자리로 전락하였으며, 이 회의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최종 선언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는 바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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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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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지난 11월 인도특허청이 인도노바티스(Norvatis India)사에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 EMR)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인도내에서 생산되어 온 글리벡의 복제약 생산의 중단명령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글리벡 복제약품을 구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던 한국과 전세계의 환자들이 1년간 3240만원을 약 구입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 인도는 WTO체계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2005년부터 가입하게 되어있는 나라로 아직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 신약의 복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이고 이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줄의 역할을 해왔다. 글리벡의 경우에도 STI571 이라는 글리벡 성분의 복제약품을 인도의 여섯 개회사가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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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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