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By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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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입장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열망으로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또 다시 배신당했다.

28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 내내 심의 일정 조차 잡지 않았고 과거청산법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더니 결국 또다시 4월로 떠넘겼다.

지난 해 12월 수천명의 국민이 곡기와 물마저 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고 6,70대 고령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이 저지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온몸을 던진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놓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다 결국 올 2월 임시국회 처리로 합의해놓고 지금은 여야가 “개혁과제 미루기에 완전히 합의”한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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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By 개인정보보호, 입장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기업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성명서

어제(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여당안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권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그나마 정부여당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안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비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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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홈페이지 34% 주민등록번호 노출

By 입장,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식별자로서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 단체들은 공동으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로 중앙 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회, 공단,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첨부한 문서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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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By 입장, 저작권법개정

문서명: 보도자료

발신: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참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네티즌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1. 지난 1월 결성된 에서는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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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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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By 입장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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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By 입장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발신일 : 2005년 1월 28일(금)
▪ 제 목 :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010-4738-6875)

보도 요청서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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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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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By 입장

[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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