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