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By 입장, 저작권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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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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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By 생체정보, 입장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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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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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By 입장

[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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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 발신: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02 778 998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016 262 8898),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 745 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 70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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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By 입장, 헌법소송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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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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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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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By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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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By 실명제, 입장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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