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입장

[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By 2005/08/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1.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정보입니다.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렇게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형상, 유전자DB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인식기는 직장에서의 근태관리, 대학기숙사 및 각 공, 사기업, 은행의 출입통제용에 활용되며 전국에 걸쳐 2천 여대 이상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제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체정보 수집은 법적인 근거나 본인의 동의없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맥인식기의 무분별한 확산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생체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의 입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정맥인식기가 대학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학이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보장해야 할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맥인식기의 확산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적인 통제장치가 될 것입니다.

3.
이에 개인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정맥인식기 사용중단의 요구를 모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법적인 근거없이, 본인의 동의없이 이뤄지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단지 동의만 얻는다면 불필요한 생체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결정이 아닌, 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명백하게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중단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4.
사회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시적인 주민등록번호 제출요구와 지문날인 요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사건 해결 및 생체정보 수집에 관련한 입장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없으면 범죄자?"
주민등록증 사용 강요하는 대입 신분확인제도 중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1.
8월 대학입학수시전형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전형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각 대학의 이런 입장이 효율성을 앞세워 획일성을 강제하고,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고,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입학전형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학처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전형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신분확인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지난 7월 29일, 주민등록증이 없는 전형자에게 수험번호와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게 하고 사진을 찍어, 전형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것이 범죄인 것도 아닌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형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2.
또한 여러 대학들은 입학과정에서의 신분확인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자, 겉으로는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전형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 외의 신분증을 소지한 전형자들에게 유무형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처에서 아무런 원칙없이 단지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행하는 부당한 압력과 차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보장해야 할 대학에서 단지 입시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학생이 될 전형자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은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셋째, 각 대학의 이번 결정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지문날인반대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각 대학의 이번 결정으로 지문날인반대자들은 대학입학전형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소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 대체 신분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4.
대학입학전형시 신분확인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우리 전형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아울러 이번 진정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신분증명제도를 정착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수시전형기간과 이후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 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전형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일부 대학 2006년 1차 수시 전형 요강 중 관련 내용 발췌

▶ 이하, 가나다순. 전체 대학을 조사한 결과는 아님.
▷ 건국대, “수험생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장에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 경희대, “전형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단, 학생증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지참 (주민등록증 분실 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고려대, “논술 및 면접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연세대, “반드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수험표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중앙대, “수험표는 출력 후 사진을 부착하여 반드시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하며······ ”
▷ 한양대, “각 해당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에 응시할 것(미지참시 고사에 응시 불가)”
▷ 한국외대,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2>

현행 신분증 인정 기준 외

▶ 현재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 거래 시 본인확인용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기본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음.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인정 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82조2항) 즉,“관공서및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정에 의거(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하여 설치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기 어려운 신분증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나 임시주민등록증의 경우는 지문날인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문날인 반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함. 이에 소신을 꺽고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음.
< 진정서 1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서

서울대 기숙사는 2004년 11월경에 카드키를 이용해 문을 여는 기존의 현관 출입 시스템을 손등 정맥의 혈관을 인식해서 출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2004년 6월경에 기숙사 세 개의 동에 시범적으로 정맥 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대학 학부생 전원이 거주하고 대학원생이 일부 거주하는 911~917동, 921~926동에 모두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기숙사는 기존의 카드키 시스템에서 정맥 인식기 시스템으로 변경할 때, 그 이유에 대해 사생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도입 이후에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기숙사생 개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진정인 들은 서울대 기숙사의 정맥 인식기를 도입에 두 가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1. 첫 번째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한국에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ECD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대 기숙사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기숙사생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라 할 수 있는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수집제한의 원칙’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숙사는 정맥 인식기에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인 생체정보 수집절차를 거쳤습니다.
2)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명시되어야’한다는 ‘목적 명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숙사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정맥 인식기 출입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기숙사는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수집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3)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발, 실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정맥 인식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당사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숙사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알림도 없었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알림 또한 없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생체정보 수집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대 기숙사에서 도입한 정맥 인식기는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최소 수집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수집 요건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정보수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기숙사 출입 시스템의 목적은 기숙사생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숙사는 기존의 카드키를 이용해서 기숙사생임을 확인하는 출입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도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정맥 인식기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오용될 우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이와 연동될 다른 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른 정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 진정서 2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1. 각 대학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신념에 따른 차별
현재,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입학 요강을 발표하고, 논술 및 면접시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 사실상 주민등록증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자의적으로 결정한 이러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정은 일반적인 신분증 인정 기준보다도 훨씬 과도한 것으로서 대학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으로 불필요한 차별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 거래 시 본인확인용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기본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음.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인정 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82조2항) 즉,"관공서및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정에 의거(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하여 설치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기 어려운 신분증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나 임시주민등록증의 경우는 지문날인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문날인 반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함. 이에 소신을 꺽고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날인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가 또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아 본 바에 따르면 최소한 다음의 대학들에서 입시 요강에 주민등록증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국대, "수험생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장에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경희대, "전형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단, 학생증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지참 (주민등록증 분실 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고려대, "논술 및 면접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 "반드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수험표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중앙대, "수험표는 출력 후 사진을 부착하여 반드시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하며 "
한양대, "각 해당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에 응시할 것(미지참시 고사에 응시 불가)"
한국외대,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 대체 신분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지문날인반대자들이 신념을 꺽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전형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기서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전형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신분확인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진정과 관련된 사건은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장진아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입시 요강에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고등학생이 운전면허증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여권의 경우도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등록증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26일은 건국대의 1차 수시 시험일입니다. 장진아씨를 비롯한 3~4명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지 않았고, 건국대 측은 이러한 사람들을 입학관리처로 따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마치 범죄자처럼, 자신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을 쓴 종이를 들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는 학생증이라는 공인되는 신분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범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수험생의 신분으로서 각 대학들에 대해서 도저히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국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들에서도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급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