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

[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By 2005/09/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이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한 P2P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음악시장을 다변화,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음반업계 밖의 목소리만은 아니다. 일부 음반제작자 대표들이 결성한 ‘젊은제작자연대모임’은 소리바다 서비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저작권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해서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의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소리바다측이 최근 나름대로 유료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미 이번 판결전부터 최근 소리바다3와 동일한 비중앙서버식 P2P서비스 배포자인 그록스터에 대한 소송에서 헐리우드 영화산업에 손을 들어준 미국 법정의 판결이 이번 소리바다3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나왔었다. 이해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볼 때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며, 만일 그랬다면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미국의 특수한 산업구조 및 문화환경에서 나온 판결이 국내에 무조건 수용되면서 우리의 산업구조와 문화 환경에 미칠 부작용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는 소리바다를 포함한 지금의 P2P가 매우 이상적인 종국의 기술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을 위한 P2P의 진정한 변화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 및 국내 문화 그리고 국내 산업구조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및 공정 이용에 대한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균형과 변화는 참여 주체간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일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결정은 현존하는 균형과 변화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새로운 균형을 위한 가능성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P2P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온 진정한 P2P ‘문화’의 생산자인 네티즌들이 찬밥 취급 당했다는 것이다. 비영리적 사적이용을 보장해달라는 우리 네티즌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이번에도 완전히 무시당했다. 무시도 모자라서 그들은 우리 네티즌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이해도 구하지도 않고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켜버림으로써 P2P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정보접근권과 비영리적 소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또한 자신이 만든 소중한 음악과 저작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P2P를 이용해서 공유하던 예술가들의 권리마저 소수라는 이유로 고려 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음제협과 법원의 자세를 볼 때 그들이 우리 네티즌들을 인터넷 문화의 생산적 주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결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려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 음제협이 원하는 그러한 음반시장의 활성화나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은 결코 얻기 힘들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요청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똑같은 소리만 되뇌이지 말고, P2P를 통한 개인간의 사적인 음악 공유가 음반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의견들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음제협이 자신들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자랑스런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조치를 포기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속에서 기술의 진보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사적이용을 보장하면서 음반업계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네티즌들과 소리바다와 같은 P2P기술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인터넷 문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음반 제작자들 및 음악인들과 함께 나태와 무능력으로 음반업계와 인터넷 문화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인 음제협에 맞선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바다 살리기’가 아니라, ‘장사꾼’들로터 ‘음악’을 구해내기 위해 낡고 왜곡된 음악산업의 질서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음악 살리기’, ‘인터넷 문화 살리기’ 운동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지 모를 P2P 관련 법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나온 외국의 판례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 우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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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