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들에는 지난해 1월 카드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오늘(6/4)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속기록 등 위원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하여서도 시정을 권고할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및 재판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