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들에는 지난해 1월 카드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오늘(6/4)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속기록 등 위원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하여서도 시정을 권고할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