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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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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래 동안 저장이 되나요? 내가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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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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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이라는 생소한 단체와의 인연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물 서넛의 후배의 열정적인 활동이 뜨겁고 눈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십여 년 전, 골목을 지나고 언덕 빼기를 오르면 진보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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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천연동 시대 개막! 진보넷이 7년 동안의 충정로 시대를 마감하고, 천연동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새 사무실 규모는 기존 사무실보다 약~간 크고요,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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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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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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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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