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여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한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용자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고소한 권리자의 파일 조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