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013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추적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때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대규모 엑셀자료를 통째로 쓸어갑니다. 경찰은 2014년 광주에서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고, 2014년 인천과 2015년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지자체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헌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2014년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올 6월 14일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관련사건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6일에 건강정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고 피해자 대리인과 경찰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멀지 않을 때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여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
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입니다.
◈ 통신자료에 대한 대응은 계속됩니다!
지난 달 헌법소원과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로 통신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자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6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에 통신자료 제공실태를 알렸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지상파 에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단체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 ‘CCTV 감시’ 사망 첫 산재 인정
CCTV 감시로 인한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의 가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등의 청구에 대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양 분회장이 노조 탈퇴를 안했다며 해고를 반복하고 복직 뒤엔 왕따·CCTV 4대로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망에 이르렀을지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감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 표현의 자유
◈ 방심위,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썸TV’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정보를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정당한 콘텐츠의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 검열 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RCEP 지적재산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 빈축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썸TV’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정보를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정당한 콘텐츠의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 검열 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망중립성
◈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
지난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에 FCC는 ISP를 ‘커먼캐리어’의 의무를 지는 타이틀2로 재분류하고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T&T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FCC는 지난 2010년에도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항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FCC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FCC는 2015년 규칙에서는 ISP를 규제 대상이 되도록 재분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는 ‘인터넷의 승리’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미 의회를 통해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어, 당분간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7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왜 부족한가, 참여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부터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업계 참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주소자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줄고 있어(요즘에는 도메인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다면 검색해서 접속을 하니까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줄고 있고, 또 이슈의 전문성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두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권에 대한 집착과 혹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거버넌스는 ‘협치’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겠지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임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에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가 부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만 기댈 수는 없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월 15일(금)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 출간
지난 6월 22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의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One Internet)’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터넷거버넌스혁신센터와 영국 왕립국제연구소(채텀하우스)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의장을 맡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으로 있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사무총장 안리에트도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APC 사무총장 안리에트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좋은 내용들(예를 들어, 인터넷의 공공성을 인정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