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By 2016/07/08 4월 9th, 2018 No Comments

◈ 수사기관의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013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추적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때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대규모 엑셀자료를 통째로 쓸어갑니다. 경찰은 2014년 광주에서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고, 2014년 인천과 2015년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지자체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헌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2014년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올 6월 14일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관련사건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6일에 건강정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고 피해자 대리인과 경찰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멀지 않을 때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여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