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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토론회 열렸다
■ “산업의 논리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정보화를 바라보자”
■ 오는 3일 오후3시30분 영상미디어센터
1. 취지
최근 몇 년 새 산업적인 이해로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에서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각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정보기본권인지에
대한 정보 주체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