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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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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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대자보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스위스 제네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 12월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회의인 3차 준비회의가 9월 15일~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3차 준비회의에서는 각 지역회의와 두 차례의 준비회의로 다듬어 진 세계정상회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며,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 선언문에 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보장되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 –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인간이라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인천인권영화제가 여덟 번째를 맞았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는 2003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과 야회공연장, CGV앞 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영화제는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노동, 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전쟁』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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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극적인 초상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정보기술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력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시대에 그것과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하며 ICT(정보통신기술)의 수혜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에서의 배제는 곧,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질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성불평등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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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과 사이버 세상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사회체제에 억압받고 차별 당하면서도 숨죽인 채 살아왔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청소년, 장애인은 물론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이즈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은 정보를 나누고, 아픔과 위로를 나누며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버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합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보냈던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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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과 건학투위 사건
아직도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여름동안 일어난 두 사건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라온 플래시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건학투위 사건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게시물 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이며, 건학투위와 관련된 두 학생은 지금 구속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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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을 날리는 마녀의 손 – 오노요코 회고전

By | 월간네트워커

내가 아는 오노 요코는 존 레논의 부인이었고, 언젠가 TV에서 퍼포먼스하던 장면을 봤던 것 같고, 영국사람들에게 더럽게 욕 많이 먹었겠다라는 것이다. 회고전을 한다길래 도도한 그 인상이 떠올랐는데, 한편으론 너무나도 유명했던 남편 그늘 뒤에 있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언뜻 봐도 겉멋들어 보이는 상류층인 그녀의 전시회, 그러나 결과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던 그녀, 작품 하나하나가 행동만, 생각만, 과정만, 결과만 해봐도 되는 놀라운 것들이었다. 삶이 심심한 당신 옆에 은근슬쩍 재미있어 보이는 지시문을 한장 날리는 그녀, “너도 해봐, 재미있다”라는 미소를 머금고 손을 내미는 당당하고 따뜻한 그녀, 내가 찾은 그녀는 관람자 옆에 서서 함께 하고, 부담스러워하면 그림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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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과 길치

By | 월간네트워커

나는 ‘길치’다. ‘증세’는 대강 이렇다 — 우선, 딱 한번 가본 길을 혼자 다시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평균 약 세 번 정도 가본 길이어야 (그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정표가 될만한 건물이나 표지판 등을 신경 써서 기억하면서 걸을 경우에 한해서) 그나마 꽤 자신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든 엄청 자세하게 물어보아야 마음이 놓이고, 그게 안될 상황이면 아예 곧장 파출소를 찾거나 마중 나올 사람을 대기시킨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 길을 잃으면 패닉상태가 된다, 등등… 한마디로 ‘방향감각’이 없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여야 ‘길치’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딱 정해진 기준이야 있겠느냐마는, 이 정도 ‘증세’라면 ‘길치’의 범주에 들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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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전국 공대위 꾸려져 ,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 집회도 예정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작되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8월 27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NEIS 반대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단지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안산?시흥, 울산,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NEIS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미 각 지역마다 NEIS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대위, 혹은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반기 NEIS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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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6일 여야 의원 113명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을 필두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이 수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진 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 잠재력을 남북교류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상품 거래와 각종 계약의 편의를 조금 더 봐주자는 이유뿐이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 괘씸해서라도 손들어 주고픈 마음이 없는, 매우 못마땅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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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 제2의 인터넷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 25 인터넷의 전면적 마비사태는 사회 각층에 상당한 파장을 끼쳤다. 그 중 한 곳이 정보통신부인 것 같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대란 초기에 TV방송까지 출연하였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발표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여준 의지에 비해 실제 결과물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래서인지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11일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좀더 포괄적인 대응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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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언론을 만들어 가는 사이버공동체
웹은 우리들의 발언대

By | 월간네트워커

학교에서 속 터지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풀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친구 붙잡고 수다떨끼다. “이거봐! 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문에서 머리를 자르냐. 가위가 귓전을 스칠 때…으~윽, 정말 소름끼쳐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은? 80년대 학생이라면 떡볶기 집으로 달려가 실컷 먹고 잠자고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학생이라면…아마도 컴퓨터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성토대회를 열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채팅으로 만난 친구와 분개하고, 자신만의 글로 자신만의 주장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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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팸 요리법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40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 가운데 24통은 음란 스팸메일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잠재적 스팸으로 간주하고, 스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골라 읽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스개가 되어야 할 일이 ‘나도 한 번(?)’, 하는 참신한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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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의 잔혹 랩터들 (Copyraptors)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말 경 전미음반산업협회(RIAA)는 ‘강성’ 사용자들의 마녀사냥을 공식 선포했다. 사냥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 신원 공개요구에 집중한다. 발부된 소환장만 수천 여 건에, 대학 캠퍼스의 불시 수색에, 컴퓨터 압수와 영장 발부는 기본이다. 파일 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불온의 범죄현장’격인 대학 캠퍼스는 60년대식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는 대신, IP 추적으로 수갑차고 벌금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로 그득하다. 대학가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공권력의 추태가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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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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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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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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