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책위>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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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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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검찰의 네티즌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파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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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네티즌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파괴행위다 -온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검찰과 이명박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에 대한 검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 8월 19일 검찰이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공범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오늘 결국 2명을 구속했다.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것은 업무방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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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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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지면불매운동을 벌여온 카페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6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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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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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 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오늘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 2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19일 검찰이 누리꾼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누리꾼들이 업무방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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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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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By | 의약품특허, 입장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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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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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는 말많은 분들이 열린문서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한 문서는 텍스트 포맷으로 유통시키자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캠페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해왔구요. (물론, 열린문서 캠페인 이후에도, 편집이 필요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PDF나 ODF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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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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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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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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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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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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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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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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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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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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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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