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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By 2009/09/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공익법제운동 : 2009/09/17 11:39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 찬성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 7개월치를 그대로 가져가 보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을 통째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사회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내가 보는 현재의 컴퓨터 화면을 정보기관원도 똑같이 실시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소설 "실화"에서 "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과 같이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라고 말하였지요.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인간 존재의 한 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6호) 검토의견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 수색 · 검증영장(이하 편의상 ‘압수영장’으로 약칭함)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이 되는 이메일 등에 작성기간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열람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압수수색할 물건이 우편물,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메일 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압수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06조제3항, 제109조제3항, 제215조제3항 신설).

그리고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물건이 이메일 등인 경우 송수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체물 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개정안 제107조제4항 신설)

또한 압수 · 수색할 물건이 이메일 등인 경우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작성기간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개정안 제114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Ⅱ. 내용별 검토

 1.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검증시 적용(개정안 제106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215조제3항)

  가. 개정취지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검증 사유를 구속영장 청구사유와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 발부의 요건을 강화하여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개정취지에 찬동함.

  나. 예상되는 반론

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소법이 구속영장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집행대상으로 하므로 결정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에 반해 압수·수색·검증은 물적 증거확보 행위로서 그 집행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같이 하는 것은 집행대상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가능함. 

그리고 개정안이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구속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면서도 압수영장을 청구함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는 구속의 경우에 요구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혐의 또는 단순한 혐의로 족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다. 의견

① 같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영장발부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함.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 물건에 대한 그것과는 달리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큼.

따라서 이메일 등에 대해서만 압수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집행대상의 성질과 특성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미국에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물은 이론적으로는 공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인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을 통해 규율하는 입법례가 있음. 이는 통신관련물은 같은 압수수색대상이라 할지라도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추어(제6조) 이메일 등에 대한 현행 압수영장 발부 요건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②그러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에 대해서라도 그 기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옳으나 어떤 물건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런 문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규정하여 그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압수·수색·검증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그 때 그 때 법적으로 적합하게 규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 전반적으로 압수영장 발부기준이 과도하게 낮은 상황도 장기적으로는 시정되어야하는 필요도 있음. 체포영장 발부에 요구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압수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을 이메일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③ 물론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대물적 효과를 내고 체포구속은 대인적 효과를 내므로 그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기존의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연 “수색”이 대물적 효과를 내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메일압수수색은 복사본이 수사기관에 넘겨지므로 ‘압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리어 대물적 효과는 없으며 ‘수색’은 틀림없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며 대인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다만 압수영장 발부기준을 구속영장 발부기준과 같이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수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형소법 제106조, 107조, 215조를 수정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되도록 함이 타당함.

④ 단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이메일은 유체물인 ‘물건’이 아니라 무체물인 ‘정보’인데 현재의 일반압수수색영장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며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정보취득에 대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거나 최소한 박영선의원안처럼 이메일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형법상의 유체물/무체물 구분을 형사소송법으로 끌어들여 무체물인 이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규율의 수준이 무엇일까에 따라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현재에도 압수수색영장 자체는 이메일이 보관된 서버에 대해서 발부된 후 그 서버를 압수한 수사기관은 당연히 서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법원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서버(물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압수물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정보)에 대해서 발부하고 있다고 보아야함. 그렇다면 ‘정보’를 ‘물건’으로부터 구분한다고 하여 특별히 그 영장발부기준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음. 물론 박영선 의원안은 ‘정보’인 이메일에 대해서 상향된 영장발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함.

제1안  형소법 제106조, 107조, 215조를 수정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되도록 함이 타당함.

제2안  현재 ‘이메일 등’에 적용되는 박영선 의원안에서 새로운 영장발부기준을 구속영장발부기준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로 상향조정함.

 2. 이메일 등을 압수할 경우 우체물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개정안 제107조제4항)

  가. 개정취지

개정안은 이메일 등을 압수할 경우 우체물 압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그 송수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이메일 등의 압수 대상자가 자신이 압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동함.

  나. 예상되는 반론

형소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우체물의 압수에 있어서는 압수 대상물이 증거물이나 몰수대상물이 아니어도 압수가 허용되도록 한 예외규정으로 압수요건을 완화하는 것임에도 이메일 등의 압수에 이를 준용하는 것은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와 상호 모순된다는 반론이 가능함.

  다. 의견 : 제3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시 즉시 통보 필요

형소법 제107조는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은 피고인·피의자가 발송하였거나 피고인·피의자에게 발송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보관하는 것은 증거물로 사료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그 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일반적인 통신제한조치(즉 감청)의 경우에는 감청의 개시와 함께 통보를 하게 되면 감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사후 통보할 수밖에 없으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형소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에도 그 취득과 동시에 통신의 당사자에게 영장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뿐만 아니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이 영장신청서에 신원이 특정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직접 또는 그 수사기관을 통하여 영장을 그 타인에게 제시“하도록 형소법 제118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수정은 현행법의 다른 조항과도 부합하는 개정 내용임.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형소법 제219조 (준용규정)은 “제118조 내지 제135조의 . .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음.

즉 피의자의 경우에도 제121조와 제122조의 조항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이메일 압수수색에 적용될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통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메일 이용자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보여짐. 그러므로 형소법 제118조를 개정하는 것은 단지 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임.   

 3.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작성기간 추가 기재(개정안 제114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가. 개정취지

개정안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할 경우 영장에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등 기존의 기재사항 이외에 이메일 등의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임. 이메일 등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발부를 방지하여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취지에는 찬동함.

  나. 예상되는 반론

‘작성기간’이란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가능함.

  다. 의견 : 압수영장 발부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메일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전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따라서 형소법 제114조를 개정하여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그리고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의 범위를 “그러한 증거물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장소, 신체, 물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이메일은 유체물인 ‘물건’이 아니라 무체물인 ‘정보’인데 현재의 일반압수수색영장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며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정보취득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박영선의원안처럼 이메일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한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형법상의 유체물/무체물 구분을 형사소송법으로 끌어들여 무체물인 이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규율의 수준이 무엇일까에 따라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현재에도 압수수색영장 자체는 이메일이 보관된 서버에 대해서 발부된 후 그 서버를 압수한 수사기관은 당연히 서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이메일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법원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서버(물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압수물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정보)에 대해서 발부하고 있다고 보아야함. 그렇다면 ‘정보’를 ‘물건’으로부터 구분한다고 하여 특별히 그 영장범위의 제한이 엄격해진다는 보장은 없음. 물론 박영선 의원안은 ‘정보’인 이메일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함.

제1안  형소법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압수할 물건의 범위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의 범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 신체, 물건 

제2안  현재 ‘이메일 등’에 적용되는 박영선 의원 안을 수용함.

 4. 추가 개정 필요사항

박영선의원안을 수용하거나 박영선의원안을 수정하여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기준을 체포영장 발부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이메일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폐기하였음을 정보주체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이메일 등에 한정하지 않고 압수영장 발부요건을 전반적으로 체포사유와 동등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메일 등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시 즉시 통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이메일압수수색 전체가 무체물인 정보를 유체물인 정보저장장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즉 정보를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전체 압수수색의 영장발부기준이나 제한요건을 강화하기보다는, 박영선의원안처럼 ‘이메일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단 이렇게 할 경우 ‘이메일 등’을 어떻게 다른 압수수색대상물과 구별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음. 

 

■  통신비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1호) 검토의견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즉 감청)의 범위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통비법 제2조제3호를 개정하여 전기통신의 정의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포함함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하여 형소법에 우선하여 통비법을 적용하도록 함.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으로 포함함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함.

이와 함께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은 형소법상의 압수․수색․검증에 의함을 전제로 한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을 삭제함.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개정안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나치게 영장발부기준이 낮고 이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자의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개정취지에는 찬동함.

미국에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물은 공히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인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을 통해 규율하는 입법례가 있음. 이는 통신관련물은 같은 압수수색대상이라 할지라도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2. 보완이 필요한 사항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필요함.

① 통비법 적용대상 전기통신의 범위 확대 필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소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의 범위에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그 외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결과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통지제도의 개선(통지 주체 및 시기 개정, 통지유예제도 개정) 필요

통비법상의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통비법 제9조의2는 수사기관이 감청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즉 사후통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도 이 규정에 따라 사후통보됨. 그러나 통비법상의 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첫째, 통지주체와 시기를 변경해야 함. 현행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등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피감청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을 수 없고 통지의 주체도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음. 법원이 감청을 허가하거나 기각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법원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때에는 이를 이메일의 송수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함. 장래의 이메일은 감청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경우 감청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므로 이를 사후 통지할 수밖에 없지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과거의 기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과 동시에 알려준다고 해서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지 않음. 따라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한 강제적 취득을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둘째, 통지유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비법 제9조의2 제4항은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지유예 사유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예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도 없으며,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한정 통지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음. 통지유예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하고, 그 시기를 제한하며, 통지유예 여부 및 시기, 유예사유 해소 등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의 즉시 폐기 및 폐기사실 통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이메일이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폐기하였음을 정보주체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시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통지제도를 개선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