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행정심의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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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By |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경찰 폭력–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사진이 해당 경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지난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다. 이 사진은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비판을 받아온 경찰 폭력의 실태를 생생히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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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By | 압수수색, 입장, 자료실, 헌법소송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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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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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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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By | 생체정보, 의견서,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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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CCTV 가이드 라인

By | CCTV, 자료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가이드 라인 Privacy Guidelines for Use of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Public Bodies 1. Introduction Video surveillance is one of many tools used by public bodies to ensure the security of individuals, assets and property. Public bodies must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when using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who visit or work at monitored sites. 2.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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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By | CCTV, 자료실

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개요 보안 및 공공 안전 적용을 위한 CCTV 기술의 응답 가능한 사용 공표 준비한 사람 리처드 체이스 사무국장 보안업 협회 알렉산드리아 전자 메일: chace@siaonline.org -1- 목차 이후 ………………………………………………………………………………………………………….. 3 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 5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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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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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By | CCTV, 자료실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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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By | CCTV, 자료실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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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특허

보/도/자/료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나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특허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특허 제도 개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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