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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By 2010/05/2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http://act.jinbo.net/pia

200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