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 사랑 1007

By | 소식지

회원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진보넷 회원이자 블로거이며 기타리스트인 쏭님이 자신의 씨디와 원두커피를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CD는 향후 진보넷 이벤트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마워요 ;ㅅ;< 진보블로그 개편 맞이 서버 모금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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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북킹!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By |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정보문화향유권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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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새벽길

By | type

이번 달 진보넷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무려 10년간 진보넷을 후원해주시는 새벽길님입니다. 초창기시절부터 지켜보신 내공으로 진보넷에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진보넷 10대 불로거(?) 새벽길님!! 그에게 블로그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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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아이폰과 트위터에 관한 안진보적인 글

By | 계간지 액트온

언제나 새로운 경향은 칭송받는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패션, 하여간 뭔가 새로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언론과 정치인에게 칭송받는다. ‘신세대’니 ‘X세대’ 따위의 세대지칭이 그랬고, 월드컵 해방구의 전위부대 ‘붉은 악마’가 그랬고, PC 통신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싸이월드가 그랬고 블로그가 그랬고 지금은 트위터와 아이폰이 그렇다. 특히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치인들의 설레발은 헌신적이기 짝이 없다. 그것들이 딱히 담고 있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어떻게든 부여하려 애쓰며,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들은 그야말로 눈물겹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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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

By | 계간지 액트온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결부되어 ‘검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검지세대’란 ‘검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20대 초반의 신세대’를 말한다. 가부장적인 리더십과 냉전구도 강요에 불만을 가진 이들 검지세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겼다는 것이다. … 이처럼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확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소통기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제법 있는 듯하다. 트위터는 과연 새로운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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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

By | 계간지 액트온, 선거법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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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세계에서 소화받은 사람들 사이버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다.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

By | 계간지 액트온

어느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갓난아기에게 음식을 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일부 외톨이들이 방구석에 쳐 박혀 어미 아비도 몰라보게 만들었다는, 수많은 백수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인, 기업인, 지식인, 문화인들이 혀를 끌끌 차며 도대체 왜 이 따위 것들에 목숨 걸며 달려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 MMORPG (Massively Multyplayer Online Role-Playing-Game)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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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역감시逆監視, inverse surveillance

By | CCTV, 계간지 액트온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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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괴담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소위 ‘천안함 괴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괴담으로 지목한 것은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5월11일 동아일보가 이라는 사설에서 적시한 괴담은 천안함 좌초설·기뢰설·오폭설이었다. 중앙일보는 5월25일자 기사에서 합조단 발표 조작설, 미군 공격설, 선거 겨냥한 북풍설, 서해 침투 조작설을 괴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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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은 팔로워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오프라인을 보자
정보운동 ActOn | 제9호, 2010년 제2호

By | 계간지 액트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9호, 2010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면 PDF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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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의 지난호 보기입니다.
지난호 보기 –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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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지난호별 묶음 페이지입니다.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난 ‘정보운동 ActOn’의 목차와 링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운동 ActOn | 제15호, 2011년 제4호"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간략하게 보기 with 요약문▶ 제15호 PDF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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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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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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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 중단 및 점거농성에 대한 문화예술, 인권 단체 입장
[지지성명]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7월 22일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환경활동가들이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지상 30미터 이상의 공중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며 농성 중인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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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 실명제,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자료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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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2010.7.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자료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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