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자료실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시민행동 (권순원)

By 2011/04/27 11월 11th, 2016 No Comments
** ’98 노동미디어주간인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의 워크샵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발표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나태와 방탕 또는 낭만적인 자유의  환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나, 위와
    같이 ‘구빈세의 경감과 근로정신의 조장  및 매뉴팩처에서의 노동가격 인하
    를 위해서’,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인  우리의 에르카르트는 공적 자선에 의
    지하고 있는 이러한 노동자, 한  마디로 말해서 피구휼민을 하나의 ‘이상적
    구빈원’에 가두어두자는 든든한 수단을 제안한다.  ‘이러한 집은 공포의 집
    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본의 혼이 아직  꿈만 꾸고 있던 1770년의
    피구휼민을 위한 ‘공포의 집’이 불과 몇 년 뒤에는 매뉴팩처 노동자 자신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장이라고 일컬어진다.*주1)
      공장제도에서 비로소 성숙할  수 있는 온상을  발견한 사회적 생산수단의
    절약은 자본의 수중에서 동시에 작업 중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조건―공간이
    나 공기 또는 광선―의 조직적인  강탈과 그리고 노동자의 위락시설 따위는
    전혀 논외로 하더라도 생명에 위험하거나 건강에 유해한 생산과정의 갖가지
    사정으로부터의 인체 보호수단에  대한 조직적인  강탈로 나타난다. 푸리에
    (Fourier)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고 부른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까?*주2)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맑스는 공장을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동자가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한 대단히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영
적 규율이 만들어져  이 규율이 감독노동으로  발전하는”*주3) 공간으로 파악한
다. 19세기 초반이래  대규모의 공장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공장은 “인간을
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도구”(토크빌), 또는 “사악한 규칙과 질서와 규
율이 지배하는”(엥겔스) 제도로 이해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공장체제
가 이와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이면에는 (초기)  자본주의적 공장체제의
‘전제성’과 ‘비인간성’이 내재해 있었다. 게다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소유하
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장은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운명적인 공간이
었다.
  이렇듯 불가피한 공간으로서 공장은 근대적  생산의 결정적 중심으로서, 노동
자의 ‘잠재적인 노동력’이 특정한 방식의  분업체계와 노동과정을 통해 ‘구체적
인 노동행위’로 전환되는 장소이자  또한 노동과 자본간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조직화된 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장 조직
화의 방식이 ‘구체적인  것’으로 전화되는 노동의  ‘내용’과 ‘질’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있었다. 이것이 공장체제를 노동통제와 권력관계의 동적구
성물로 개념화하게 하는 핵심인 바, 이러한 공장구조를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
는, 예컨대, ‘과학적  관리’*주4), ‘내부노동시장’*주5),  ‘생산의 정치’*주6),
‘각축장(Contested Tarrain)’*주7)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공장체제의 특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개념의 다양성 만큼이나 여
러 가지 모습으로  변모되기는 했지만 그  본질적 기제(mechanism)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본의 논리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심을 구현시키는 규칙들이 노동자에
게 일방적으로 부가되며, 규칙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매김(embedded)되었다.*주8)
     다음과 같은 공장규칙은 아주 보편적이다.    작업시작 10분후에 정문
   을 폐쇄한다 ; 그 후에 온 사람은 아침식사 시간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직기 당 3펜스의 벌금을 물
   어야 한다.   기계가 작동중인 동안 자리를 비우는 직공은 한 직기당 한
   시간에 3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작업시간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작
   업실을 떠나는 사람은 3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다른 노동자와
   대화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고 휘파람을 부는 행위가 발견될 때는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작업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공장규칙을 보면 3분  늦게 온 노동자는 15분에 해
   당하는 임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20분 늦게 온 노동자는 하루 일당의
   1/4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침식사  시간까지 공장에 오지 않은 노동
   자는 월요일의 경우 1실링, 다른 날에는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이들 노동자들은 9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 이러한 전제적 규율하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들의 노예상태는 아메리
   카의 흑인들보다 더욱 비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흑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주9)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행동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에, 또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조사되고 기록되며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 체계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중시킬 것이다. 그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
   동했던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해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 불복종의  모든 징후는―현재적이든 예상적인 것이든―
   교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판단과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시스템은 발각과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불
   복종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주10)
  백여년의 시차를 두고 쓰여진 이상의 두 인용에서 우리는 공장체제가 갖는 성
격과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근본적 동질성이 존재
하며 나아가 ‘감시’와 ‘규율’의 방식이 한층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성 되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시공의차이를 넘어서 자본주의하의 노동자들은
‘예측가능한 노동’을 위해 행동의 규제와  다양한 유형의 통제를 받으며 이러한
규제·통제의 원리와 방식은 각각의 공장체제내에서 ‘노동규율’화된다.*주11)
  노동과정 분석에 있어서 맑스가 제시한 ‘노동력과 노동’의 구분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왜 핵심적인 문제이며 또한 노동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왜 존재하는
지에 관한 통찰의 기초를 제공한다.*주12)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서의 노
동은 행위자와 시간의 차원에서 세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일반 상품 판매
자와는 달리 노동력 상품 판매자는 노동력 상품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노동력 ‘분리 불가능성’이다. ‘노동력  상품’이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판매자로서의 ‘노동자’가 ‘직접’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둘째, 생산이 항상 집합
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생산의 집합성'(joint production)이다. 자본주의
적 생산방식하에서 생산은 노동자와 기계등을 하나의 공간에 집결함으로써 성립
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은 동일한 개별  자본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그 노동과정이 규모를 확장하여 상당히 큰 양적 규모로
생산물을 공급할 때 비로소 실제로 시작된다.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같은 자본가의 지
휘 아래에서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
점을 이룬다.”*주13) 따라서 협업의 경제적  효과는 공간적 집결의 효과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생산방식 자체에 관한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공간적 집
결은 노동의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대된 생산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셋
째, 노동력이 실제적인 노동행위로 전환되는 노동과정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가 존재한다. 노동과정은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행위
자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자본가는 노동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 지배권을 갖지만,  노동자는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과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주14)
  보통의 다른 상품들이 일회적인 확인 또는 검사를 통해 그것의 질을 평가받는
데 반해, 노동력 상품은 노동과  불리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행위의 지속
적인 과정’이라는 형식을 갖게되며 따라서  상품의 질에 대한 확인이 ‘연속적으
로’, 즉 ‘감시와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의
집합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의 집단적 조직화 및 저항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따라
서 지휘와 감독, 감시와 규제는 자본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한 본질적 구성물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동자가 기술적으로 종
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한 대단히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노
동체제의 독특한 구성은 하나의 병영적인 규율을  만들고, 이 규율은 완전한 공
장체제에 다라라 … 감독노동을  발전시키고 그리하여 근육노동자와 감독노동자
로의 곧 보통의 산업 병졸과 산업 하사관으로의 노동자의 분할을 완전히 발전시
킨다.”*주15)
  결국,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통제를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자본주의
적 노동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은―물론  그 이전시기의 노동까지 포
함해서―’자연’ 그 자체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을 규제하
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였고  인간의 노동은 그것에 따라 수
행되었다. “자신의 노동생활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의 노동패턴
은 한바탕 일하고 한바탕 노는 것의 반복이었다. 전통에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에는 수동 방적기를 돌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아’하는 느린
노래를 부르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하는 노
래로 바뀌었다. … 거의 모든  업종이 성 월요일(Saint Monday)*주16)의 풍습을
엄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주17)
  그러던 것이 18세기 말이 되면서 점차 변환하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들의 ‘무질서’하고 ‘방만한’  노동생활에 대해 시간적  통제를 시도하기 시작했
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를 골라내어  특별히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등의
처벌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규율화 하기 시작했다.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다. 그 정확한  모형은 아마도 수도원에서 유래
   되었을 터인데, 그 형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 그리고 또한 임금제도
   의 점차적인 확산으로 시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종이 울리고  나서 15분 이상 지각하는  일이 일어날 경
   우…”라든가, “작업시간중 5분이상 면회를  하는 직공…”이라든가, “정해
   진 시간에 작업장에 나오지 않는 자 …”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 끊임
   없는 통제, 감시자에 의한 압력,  작업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의 제거가 그렇다. 시간을 완전히  유익하게끔 구성하는 일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주18)
  이러한 통제의 방식은 공장 제조방식이  도입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
다. 공장은 ‘엄격한 군대식의 규율이’  전제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되는
공간이자, 푸리에가 이해한 바 말 그대로 감옥에 다름없는 곳이었다. 아울러 공
장체제의 구축과 함께한 기계의 도입은  노동생활 변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
다. “기계는 산업에 있어 규율을 의미”했다.  “만약 증기기관이 매주 월요일 아
침 6시에 운전을 시작한다면, 노동자들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근면성을 갖도록
훈련되었을 것이다. …  또한 기계로 인해  계산이 습관화됨을  발견할 수 있었
다”*주19)
  가내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의 이와같은 변화  그리고 기계기술의 도입을 통해
자본가들은 비로소 노동자들을 ‘직접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일론}의 저자는 1770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
다”고 외치고 있다. “질서”, … “질서”는 “분업이라는 스콜라적 독단”에 기초한
매뉴팩처에는 없었지만, “아크라이트(Arkwright)는  질서를 창조하였다.”*주20)
그것은 곧 노동자들이 과업의 지시를 따르고, 과업의 성격, 방법, 속도, 그리고
작업의 질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노동자들은 평가, 처벌, 보상의 체
계에 스스로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기계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고요한 착취 영역인 인간적 착
   취재료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착취도 또한 확대시킨다. … 기계는 또 자
   본관계의 형식적 매개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혁
   시킨다. … 기계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법적 관계
   상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전체 거래에서 자유로운 인격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겉모습마저 잃게 됨으로써, 결국  영국 의회에게 국가가 공장
   제도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주었다.*주21)
  요컨대, 기술이 생산과정에 도입되고 혁신되면서  생산성의 측면에서 뿐 아니
라, 통제를 노동과정에 부여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기계 기술과의 상호작용으로  노동자들의 행위는  규격화·표준화 되며, 기계는
노동의 투입과 산출 모두의 형태와 질, 속도  등을 제어한다. 이제 공장에서 행
해지는 노동은 기계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장의 모든 운동은 노동자로
부터가 아니라 기계로부터 출발”하며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력이 배분·배치되었
다. 노동자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기계는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노동자를 훈육한다. 즉, 공장의
모든 운동의 출발점을 장악한 기계는, 기계적으로만 움직인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노동자 개인의 자의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노동자의 움
직임을 일치시킨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한
다.*주22)
  결국, 자본주의적 공장에서는  “자동장치 그 자체가  주체이고 노동자는 그저
의식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동장치의 의식없는  기관과 병렬되어 이 기관과 함께
중심적 동력에 종속”*주23)되게 되었다.  맑스는 사라사 날염공장에서 사용되는
염색용 기계에 대한 유어(Ure)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마침내 자본가들은 과학의 방책을 구함으로써  이 감내할 수 없는 예속상태(곧
그들에게는 귀찮은 노동자의 계약조건)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그
들은 곧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 곧 신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머리의 권리를 회복
했던 것이다”*주24)
  보다 완전하게 생산 과정이  기계화·자동화 될수록, 보다  강력한 노동 과정
통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어떠한 기계이든 ‘기계는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규
칙과의 복합체이다.’  노동과정에 도입된  기계기술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면―규칙이 보이지 않고 순응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기계가 부
여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주25) 노동이  기계를 따라  규범화됨으로써 노동
이―기계가 노동의 구성부분인 것이 아니라―기계의 구성요소로 되며, 노동자체
가 기계화된다.
  공장과 기계, 인간노동의 조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 두 계기는 ‘노
동의 분업화’를 통해 훨씬 정교한 모습으로 구축되었다. 분업에 의해 자본은 실
질적인 단순노동자계급까지를 포함해 숙련도, 훈련기간  및 임금에 기초한 위계
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노동 자체도  급격히 변모되기 시작하여 결국 노동자의
지식, 판단력 및 의지를 예속화시키는 작업의 세분화가 초래되었다.*주26) “5명
의 부분노동자가 단일 노동체의 5개 특수기관이  되며 이 노동체는 오로지 통일
체로서만 곧 5명의 직접적 협업에 의해서만 노동할 수 있다. 만일 5개의 부분으
로 이루어진 노동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이 노동체는 마비되어버
린다.”*주27)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들이 많은 방면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한 방면에서
   는 오히려 확대된다. 부분노동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들과 대립되는 자
   본에 집적된다. 물질적 생산과정에서의 온갖 정신적인 능력들을 부분노동
   자들에게 대하여 타인의 소유로서, 또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으로서 대립
   시키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한  산물이다. 이 분리과정은 하나하나의
   노동자들에 대해 자본가가 사회적 통일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는 단
   순협업에서 시작되어,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불구화하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하며, 과학을 자립적인  생산능력으로서 노동으로부터 분리시켜
   자본에 봉사하게끔 만드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주28)
  분업에 기초한 협업, 곧 매뉴팩처는  최초에는 하나의 자연발생적 형성물이었
으나, 그 현존재가 약간의 견고함과 폭을 획득하자마자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의식적·계획적·조직적 형태로 곧 변모되었다.*주29) 이렇듯, 공장체제
의 구축, 기계의 도입,  체계적 분업을 통한 노동력관리를  통해 노동력 통제의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제 자본가들은 생산관계의 질적·양적 편제를 확대
하면서 그 관계의 온 범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푸코는 이에대해 “누적된
집단 다수를 유용하게  만드는 여러 기술이야말로  자본축적 운동을 가속화시킨
다”고 주장한다. “보다 덜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생산장치의 기술적인 변화,
노동의 분업, 규율중심적인 방식의 완성은 매우 긴밀한 일련의 전체관계를 유지
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가능하게 하
고 필요하게 했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모델 구실을 했다. 규율중심적 피라미
드는 권력의 작은 독방을 조립했으며, 그 내부에서는 업무의 구분과 조정 및 통
제가 부과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시간, 동작, 체력에 관한 분석
적 분할관리 방식은  복종시켜야 할 집단들로부터  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쉽사리
이전될 수 있게끔, 계획적인 도식을 만들어 내었다. … 규율은, 신체의 힘을 가
장 값싼 비용의 ‘정치적인’ 힘으로 환원시키고, 또한 유용한 힘으로서 극대화시
키는 단일화한 기술 과정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은 규율중심적인 권력이라
는 특유한 양식을 초래했는데, 그것의 일반적 양식, 힘과 신체를 복종시키는 방
법,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정치해부학’은  아주 다양한 정치체제나 기구, 혹
은 제도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주30)
  그러나 생산기구와 조직이 점점 거대하고  복잡화되고, 노동자의 수와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그에따라
감시와 통제에 소용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자본은 감시비용을 가능
한 줄이면서 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도입하고자 시도했고 이에 대해 노동
자들은 ‘통제의 전선’을 방어하고, 작업의  자율권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
해 왔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생산의 근
대적 전형이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포드는 테일러주의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노동통제방법 및  일관작업대열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적 집적으로 인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극도로
높임으로써 노동인구의 강력한 과잉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당 5
달러(Five Dollar A Day)라고 요약되는 고임금 체제를 도입하여, 노동력의 순탄
한 공급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을 소독하여 노동자 반란을 방지해 최상의 조건속
에서 대량생산과 자본축적’을 급속하게 이룩할 수 있었다.*주31)
  아울러 직무 및 보상(임금)의  분배체계를 관할하는 제도적  통제의 방식 즉,
‘관료제적 통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적 통제방식하에서는 개인들
의 특이성·개별성이 극소화되고 통제된다. 직무가  위계의 사다리를 따라 엄격
하게 구성되며, 차등적인 임금 및 승진·승급이  이러한 위계의 각 단계에 대응
한다. 제도화된 직무 사다리와 승진 가능성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작업의욕을 촉
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조직내에서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이 주어지는
차등적 임금체계는 권위의  위계를 유지하고 상급자에  대한 순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대규모  생산조직에서 직무위계, 승진사다리를 제도화하
고 또한 임금을 차등화시킴으로서  자본가들과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 추출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다.*주32) 요컨대, 관료제적 통제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의 거센
도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전략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본주의의 시장
폭력성에 대하여 직장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동자들  요구의 쟁취이다. 관료제적
통제는   따라서   비인격적   규칙에   의하여   십장(foreman)이나   작업감독
(supervisor)의 직접적 전횡적 관리를  부식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노자관계의 계
급적 쟁점을 이익집단적 쟁점으로 변질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주33)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조직의 두 체제 또한  그 효과성이 영원한 체제는 아니
었다. 포드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
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
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요의 제품생산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생
산방식의 장점이었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오히려 시장경쟁
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반전되었다.*주34)
  또한 노동조직의 관료제적 구성은 그것의 ‘비인격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소외
를 심화시키고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노동자들의 이직, 결근, 태업, 돌발적
파업(wildcats strike) 등 관리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
러한 연유로 분업의  경제효과가 오히려 생산방식의  경제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관료제적 통제방식은 증대된 관료층의 유지를 위한 엄
청난 비용, 위계의 각 수준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정보왜곡의 위험, 행동관리에
서의 정보수집·해석·이용과정의 완만화, 그리고 목적보다는 수단에 관심을 쏟
고 전체적인 조직보다는 기능적  전문성에 집착하게 될 수  있는 관료들 자체에
대한 통제의 문제 등 수 많은 난점을 내포한 관리방식임이 드러났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생산체제로서의 유연전문화, 일
본식 생산방식(lean production) 등이며 관리방식으로서의 인간관계론이나 책임
자율성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은 포드주의  및 관료제적 통제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이전의 체계들을 연장
또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서의 문제들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주35)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이상의 경과적 국면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제의 전략이 ‘정보기술’을
이용한 ‘직접통제방식’으로의 새로운 복귀(return), 즉 ‘전자정보적 감시·통제
방식’이다. 지난 1993년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주36)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작업장(workplace)내 전자적 노동감시 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사용자(employer)들은 정교한 컴퓨터 카
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ILO는 조사대상 19개 국에
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전형적인 ‘감시국’인 네델란드는 전자감시 장치의 88%를 이미 지난 80년부터 설
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들이 작업장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으며, “공장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고액의 봉급을 받는 기술자이든, 교수이든 보스가 조정하는
컴퓨터나 기계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01곳의 사업
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노동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전자·정보적 감시체계가 문제가 되는가? 즉, 노동통제를 둘러싼
전략 및 통제체계의 구성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
서 전자·정보적 감시가 기존의 통제방식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
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
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
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주보
프(Shoshana Zuboff)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과정이 ‘정보판옵티콘
(information panopticon)’적 권력지배의  형태로 변화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스템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건물의 물리적 배
   열이나 노무관리의 고된  기록관리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 판옵티콘이 될
   수 있다. … 심지어  그것은 감시자도 필요없다  … 중앙감시탑의 역할은
   비디오 스크린이 대신한다.*주37)
   이는 푸코가 권력유지의 기술로 제시한 바 ‘판옵티콘(panopticon ; 一望감시
장치)’*주38)의 ‘정보적 재구성’에 다름아니다.  “판옵티콘은 ‘봄-보임’의 결합
을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
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
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이다. 그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카니
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개개인들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 비대칭과 불균형, 그리고  차이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을 뿐이다.”*주39)
이러한 기술은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사람들의 신체와 활동을 통제하고 조직하
기 위한 장치를 작동시키며, 이를 통해 신체를 분석가능하고 조작가능한 대상으
로 만들어낸다. 즉, ‘지배자 없는 지배’의 형태로 감시의 양상이 변화되는 것이
며 이는 직접적인 지배와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기-통
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포섭된 노동자는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
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인
식”*주40)되는데 푸코는 이러한 과정을  “훈육(discipline)”이라는 말로 요약한
다. 그것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체력의 지속적
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주41) 방법이다.*주
4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관리상의 손실(control loss)을 최소화하고 ‘작업
과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시도되는 노동과정내 규율적 관리메커니즘의 전자·정
보적 재구성은 동시에 ‘하드 데이터(hard data)의 가정된 진리값과 연관된 객관
성 주장 속에서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작업장내 근접감시 또
는 테일러주의적(이름하여 ‘과학적’) 관리를 이제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비디
오 카메라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최고경영자층은 생산공정에서의 정보를 즉각
즉각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그들이 개별 노동자의 시간·동
작분석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서로 다른 근무조(different
shift)간, 심지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장들간 비교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주43)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 분리, 계열, 조합을 분석하는 메
카니즘, 그리고 가시적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차이를 짓고, 또한 비교하기 위
한 도구를 이용하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즉,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권력
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은  자신의 최대한의 강력한 힘을 왕(자
본가 ; 인용자) 자신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관계에 의해 개인
화되는 신체 속에서 얻는 것이다.”*주44)
  《통제방식간 비교》
  이상의 논의를 바탕해 통제의 방식을  분류한다면 아래의 《표 1》*주45)에서
보이는 바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통제의 방식에 있
어 산업화 초기의 전통적 통제방식을 인격적 공순관계 또는 직접적인 폭력에 근
거한 직접통제의 방식으로 개념화 한다면, 생산규모 및 복잡성의 증대와 노동자
저항에 의해 동기화된 관료제적 통제방식은 비인격적이며 비가시적인 통제의 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상의 두가지 통제
방식은 각각의 고유한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직접통제방식의 경우 저항의
비용이 막대하며 또한 생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조직이 복잡해 질 경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노동계급의 저항에 대한  자본의 전략적 대응물인
관료제의 경우는 앞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관료제적 통제방식에 대
한 대안적 성격의 통제방식인 팀작업체제나 책임자율성의 전략은 가시적인 통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비인격적으로 관리되는  특징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통제방
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여
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노자간의 높은 신뢰구조이다. 이러한 신뢰
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며(‘자기규율’) 이에 기반해 제도
적 수준에서 협조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이러한 신뢰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은 여러 가지의 외적  변수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 동안의 역사
적 과정이 이를 증거한다.
  <표 1>  통제의 유형  및  가시성 여부 에 따른 통제방식 분류
┏━━━━━━━━━━━━┯━━━━━━━━━━━━━━━━━━━━━┓
┃                        │                통제의 유형               ┃
┃                        ├───────────┬─────────┨
┃                        │ 직접 통제(비공식적)  │ 간접 통제(공식적)┃
┠──────┬─────┼───────────┼─────────┨
┃            │ 가 시 적 │     전통적 통제      │    팀작업체제    ┃
┃ 통  제  의 │          │(권위주의적 온정주의) │    책임자율성    ┃
┃ 가시성 유무├─────┼───────────┼─────────┨
┃            │ 비가시적 │    전자정보감시      │    관  료  제    ┃
┃            │          │    (Panopticon)      │                  ┃
┗━━━━━━┷━━━━━┷━━━━━━━━━━━┷━━━━━━━━━┛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통제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통제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방식이 ‘전자감시’의 방식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의  방식은 기존의 관료제적 통
제형태에 ‘직접통제’의 요소를 부가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손실요인의 상호보완
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둘간의 결합이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닌 전자정보적
기술을 이용한 ‘권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푸코
가 서술한 판옵티콘의 효과는 이러한 전자감시  방식의 효과로 직역될 수 있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하
며, 또한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켜 가도록 한다.  이러
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요컨대 감금된 자가  스스로 그 유지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생산과정의 ‘전자·정보적 재구성’은 앞서  보았던 자본주의적 노동통제를 둘
러싼 문제에 대응한 자본의  전략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산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공장체제의  획기적인 그리고 단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생산관계와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방식과 논리가 여전
히 자본주의적 즉, ‘여하히 유효노동을  추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이다.
  다만 기술의 변천 그리고 기술구성의 변화가 과거의 통제 방식과 통제 규율에
더해 새로 도입되거나 또는 과거의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인데, 노동자
들은 이러한 통제의 정보적 재구성 과정에서 길들여지도록 요구된다. 푸코가 이
해하기에 “(새로운) 규율은 집단  다수의 개별적인 요소가  갖는 특별한 효용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다만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수단을 이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단  다수를 효용증대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다.” 그 결과로 “신체로부터 최대한의 시간과 힘을 추출하기 위하여 시간표, 집
단 훈육, 연습, 총괄적인 동시에 상세한  감시 등 전체적 방안이 마련된다.”*주
46)
    판옵티콘과 규율권력
  오늘날, 공장내 감시―CC TV. ID Cards, Computer 등―의 방식을 조직하는 가
장 중요한 원리는 일종의 ‘정보 판옵티콘’이라고 할 수 있다.*주47) 정보기술은
체계적인 기록과 분류, 공장생활에  대한―나아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도―계속
적인 감시, 그리고 개인의 특수하고 독자적인  속성에 대한 부단한 조정과 재조
정 등을 통해서 권력을 부과하는데, 이를통해 권력은 규율의 ‘통합적인 체제’가
되었다. 그것은 또한 복합적이고, 자동적이며 자율적인 권력으로서 조직되었다.
비록 감시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부과되었지만,  그것의 기능은 위로부터 아래까
지 (통합된) 관계의 감시적 연계망을 구축했다.
  푸코에 따르면, “공장에서의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법률 체
계가 보편적 규범에 의거하여 법적 주체를 규정하는 반면에 규율은 사람들을 특
징짓고, 분류하며 특정화한다. 어떤 척도에 따라 배분하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분할하며, 개개인을 상호 비교해서 서열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
하고 무효로 만든다.” …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고 제도적이라 할지라도 규율
은 그 메커니즘에 있어 하나의 ‘대항적  법률’이다. 또한 근대 사회에서는 보편
적인 법치주의가 권력의 행사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처
에 확산되어 있는 일망감시방식은 법률의  경우와는 반대로 권력행사에서, 권력
의 불균형을 지탱하고, 강화하고, 다양화시키며, 부과된 한계를 쓸모 없는 것으
로 만드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미세한 장치를 작동시킨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일망 감시방식 형태의 미세한  규율은 대규모의 장치와 대규모의 정치투쟁이
출현하는 층위 밑에서 존재할 수 있다.”
  ② 전자·정보적 감시와 규범화(normalizing)
  전자·정보적 감시는 ‘비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규범화’의 기제이다. 이제 작업
장의 노동자는 ‘실제적인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규범화된 ‘가공적 인격체’로 전
화된다. 이러한 자기변형은 전자적 감시기제를  동원한 끊임없는 감시의 결과이
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정에 따
라 움직이고 정지하며 다시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이 ‘무의식적
규범화’의 과정이다. ‘(작업 또는 통제)명령의 발화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
신자 즉 노동자는 ‘권력’의 의도된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
고 주목한다. 격리수용된 감옥에서 엄격한  일과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끊임없
이 감시받는 죄수들처럼 노동자들은 메커니즘의 육체가 되어 길들여 진다. 푸코
식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처벌하는 이성’의  역사적 단면이다. 감시의 권력효과
는 곧 ‘처벌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보적 감시와 계급
  앞선 논의에서 잠시 언급되었다시피 정보기술에 기반한 소위 ‘합리적’ 데이타
가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생산관계의 정보적 재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는 데이타인데  이러한 데이타가 통제와  관리의 자료로 기능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데이타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받는다’. 특정 기간동안 공장생
활에 대한 결과로서 노동자들 앞에 제시되는 데이타는 각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로서, 감히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도록 수치
화, 범주화되어 나타난다.
  공장 노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숫자들로 표현되며, 그러한 규범화의 규율
은 개인적인 본성이자 특성으로 굳어진다.  예컨대, 아무개씨는 더 이상 아무개
씨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번  97233566으로서, 근무태도가 C급정도 되는 노
동자로서, 생산능력은 B정도의 수준을 가진 노동자로서 인지된다. 이러한 전 과
정은 계급갈등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은폐시킨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나, 생산량에 대한 측정 그리고 근무
태도 평가등이 주로 ‘현장관리자(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에 의해 이루어져 계
급갈등의 지점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저항의 선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곤했다.
또한 자료의 정확성 또는 기준의 명확성 등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저항을 조직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각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이나 노동의 결과가 작업과 동
시에 데이타화 되어 노동자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재정의(redefinition)되는 순
간부터 노동자들은 서로를  동료로서 또는 기업주에  대해 공동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동지로서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서 느끼기 시작한다. 그 데이타의 객관성
이나 과학적 엄밀성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드믄 경우에 속한다. 결국 노동자들
은 ‘개관적’,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이름하에 제시되는 데이타의 결과를 수
용하게 되며, 그 결과 이렇듯 계급갈등을 은폐시키고 전도시키는 규범화의 규율
은 노동자들의 육체속에 자리잡는다.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현대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여러
   가지 이미지의 허울 속에서 우리들의  신체는 심층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대대적인 교환의 추상화한 체계 뒤에는  유용한 힘을 얻기 위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훈육이 계속되며, 정보 소통의  경로는 지식의 축적과 집중화의
   지주가 되고, 기호들의 작용은  권력이 어느 곳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개인이라는 허울 좋은 전체성은  우리의 사회질서에 의해서 전
   달되고, 억압되고, 변질되지는 않지만, 개인은  사회질서 속에서 힘과 신
   체에 관한 전술에 의거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진다.*주48)
  다소 삭막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상에서  인용한 푸코의 통찰에서 우리는 우
리시대의 우울한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 가끔씩 TV이나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몰래카메라’는 드라마틱하거나 에로틱(?)한 맞이라도 있어 두려움과 공포 그리
고 긴장감을 그런대로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
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 아침에 집을 나와  집앞 편의점에서 담배살 때 한번
찍히고 돌아나와 버스탈 때 또한번 찍히면 내릴 때 다시한번 찍는다. 회사로 들
어갈 때 머리위에 있는 카메라의 시선을 뒤통수로  받으며 IC 카드를 통해 자신
의 입장을 알린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된다. CC
TV, IC 카드는 화장실을 가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
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회사는 철
창없는 감옥이다.
  작업장의 전자·정보적 감시·감독의 관행들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장치
들은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CCTV), 전자신분증(IC Card), 전화 등의 통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술에 기반한  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서부터 노동과정내
작업수행을 비롯 퇴근시간에 이르기까지 공장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예컨대, 출
퇴근 시간을 엄수했는지, 작업수행에 있어  주어진 규율을 잘 지키는지, 작업중
쓸데없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지, 동료들과 잡담하지는 않는지 등등 노동자들
의 움직임, 활동, 행동이 모두 대상화된다.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감독
  컴퓨터에 기반한  작업모니터링(정보모니터링)이나  전자적인 작업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 저장, 분석, 기
록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이용
해서 직접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 작업속도 및 소요 시간, 작업에서 이탈한 시간, (서비스 부문의 경우) 주
문과 판매간 간격, 주문과 판매의 형태 및  내용, 키보드를 친 횟수, 각 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 노동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통계를 자동적으로 기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과정의 기술적  개선(기계화·자동화·정보화 등)이라는 문
제는 단순히 노동과정 및 생산방식의 기능적 재배치 및 재조직화라는 문제를 넘
어서는 관리와 통제상의 정치적 문제까지를 포괄한다. 더욱이 전자·정보기술은
그것이 실제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설령 감시기
구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메카니즘’의 효과로서 감시기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이 오히려 전자·정보적  감시기제가 갖는 본질적인 기능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노동과정 내에 전자·정보적 기구들,
주요하게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되었는가 하는 점
이다.
  조사결과*주4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킹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의 보급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94개 사업체 가운
데 63.8%인 60개 사업장에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킹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지시(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한 등)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무려 85%에 달하고 있다(51/60).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는 곳도 50
개에 달해 정보기술적 생산인프라를 구축한 대부분의(83.3%) 사업체들에서 노동
력 관리의 주요한 장치로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2>  네트워킹 컴퓨터 의 도입유무와 이용실태          (% / 94Case)
┏━━━━━┯━━━━━━━━━┯━━━━━━━━┯━━━━━━━━━┓
┃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상황 및 결과의┃
┃          │컴퓨터            │작업지시        │기록·저장        ┃
┠─────┼─────────┼────────┼─────────┨
┃   Yes    │     63.8 (60)    │    54.3 (51)   │      53.2 (50)   ┃
┠─────┼─────────┼────────┼─────────┨
┃   No     │     14.9         │    17.0        │       7.4        ┃
┠─────┼─────────┼────────┼─────────┨
┃ Missing  │     21.3         │    28.7        │      39.4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작업공정의 컴퓨터 네트워킹 설비를 전자감시의 원리에 의해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타이어를 들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생산기계에 감시용 단말기가 내
장되어 있는 설비―DAS―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이 기계의 시작과 함께 단말기
도 같이 작동하며 기계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단말기로의 정보전송도 끝나게 된
다.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정문에 붙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통과해 IC 카드로 자
신의 출근여부를 알리고 또다른 감시카메라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작업대로 가
이 감시용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는  작업기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시작된
다. 만일 작업자가 이 생산기계를 5분 늦게 시동시킬 경우 ‘5분 지체의 정보’는
중앙컴퓨터에 곧바로 송신되며 5분 일찍  기계작동을 멈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이 기계는하루 일과중에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모든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저
장·송신·축적 한다. 작업속도, 생산량, 불량율,  작업이 중지되는 시간 등 작
업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감시당한다.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범위는 단위공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사장실에 앉아
서 전주공장에 있는 ‘97222133  사번을 가진 17호  기계 담당작업자’의 ‘노동생
활’ 전 과정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당된 생산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서울의 사장 또는  생산관리담당 이사는 해당  작업자에게 ‘무급잔업’을 명령할
수도 있다. ‘생산량통제(Making out)의 여지는  이러한 체계에서는 가능성이 별
로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로 조작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노동  즉 작업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
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건설’*주50)에 열심이라면 그 사람 관련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스스로 기록철을 만들어 자신을 관리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담배한대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까지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상의 사례는 컴퓨터가 소유한 갖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매우 지
엽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ILO의 조사보고서*주51)에  따르면 온갖 기능을 다 가
진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갖 종류의 감
시방식에 노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진 방에서 일하든,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든  간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노동자들이 알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환경의 사실상 모든 측면에  대해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자료파일의 내용과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개
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간,
활동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거의  예외없이 관리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송되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 안에 내장하고 있다. 결국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생산방식에 있어 사용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어떠한 정
보라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례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감독
  CCTV는 최근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친숙한(!) 기계가 되었다. 은행은
말할것도 없고, 백화점, 버스터미널, 학교, 병원, 공장 …. 이러한 CCTV를 이용
한 ‘감시’의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정보판옵
티콘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기구이다. 즉,  벽과 창문을 너머 공장의 구석구석까
지 보지못하는 곳이 없으며 반면에 감시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로
는 95년에 한국통신에서 노동조합을 CCTV로 감시*주52)한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의 상품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탈의실 및 화
장실에 CCTV를 설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내버스*주53)
에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감시의 방식이 주로  디지털화된 텍스트들의 분류 및 재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CCTV를 이용한  방식은 동작이나 작업수행에 대한 무매
개적이고 직접적인 감시라는 점, ‘지배자 없는  지배’ ‘감시자 없는 감시’의 효
과가 시스템의 효과로서 극대화  된다는 점, 나아가  감시(의 효과)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통제의 자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CTV의
이용은 앞서의 컴퓨터에 기반한 네트워크  방식만큼 보편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럼에도 꽤 많은 수의 작업장에  설치되었으며 최근들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CCTV  설치현황 및 도입시기            (% / 9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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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현황         ┃      CCTV 도입시기         ┃
┠──────┬───────╂──────┬───────┨
┃   있 다    │   37.2 (35)  ┃   5년 이내 │   19.2 (18)  ┃
┠──────┼───────╂──────┼───────┨
┃   없 다    │   59.6       ┃   5년 이상 │    6.4       ┃
┠──────┼───────╂──────┼───────┨
┃  Missing   │    3.2       ┃   Missing  │   74.5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CCTV를 도입한 사업체는
37.2%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에 도입한 사례(최근 5년이내에 도입된 경우)가 5년
이상된 사업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급속한 확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설치장소별로 보면 공장내 시설물 대부분(‘작업공간과 작업공간 밖 모두에 설
치’)에 설치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25.8%를 보이고 있으며 작업공간 또는
작업공간 밖에만 설치된 경우가 각각 37.1%에 달하고 있다.
  <표 4>  CCTV  설치장소별 분류                   (% / 35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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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장소                          ┃
┠────────────────────┰─────────┨
┃ 작업공간과 작업공간 밖 모두에 설치     ┃    25.8 (09)     ┃
┠────────────────────╂─────────┨
┃ 작업공간에만 설치                      ┃    37.1 (13)     ┃
┠────────────────────╂─────────┨
┃ 작업공간 밖(휴게실, 화장실 등)에만 설치┃    37.1 (13)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그런데 두 곳 모두에 설치된 경우를 작업장  안과 작업장 밖에 포함시켜 나누
어 볼 경우 각각 22곳, 즉 CCTV가 도입된 사업체들 가운데 62.9%에 달하는 공장
에서 작업공간(workplace)을 감시하고 있으며, 작업공간 이외의 지역 또한 동일
한 정도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녹화된 내용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자료’로서 보관된다.
CCTV을 도입·이용하고 있는 공장가운데 녹화된 테잎을 ‘확실히’ 보관하고 있지
않는 곳은 불과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2.9%에 달하는 15개
사업체에서 ‘기록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
했다시피 CCTV의 감시효과는 비가시성의 지배자 없는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바,
보관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심지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감시의 효
과는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표 5>  CCTV  녹화내용 보관여부                 (% / 35Case)
┏━━━━━━━━━━━━━━━━━━━━━━━━━━━━━━┓
┃                  CCTV 녹화내용 보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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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고 있다            ┃        42.9  (15)          ┃
┠───────────────╂──────────────┨
┃     보관하고 있지 않다       ┃         0.85 (03)          ┃
┠───────────────╂──────────────┨
┃     모르겠다                 ┃        37.1  (13)          ┃
┠───────────────╂──────────────┨
┃     Missing                  ┃         1.14 (04)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ILO가 보고하는 미국의 CCTV를 이용한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에 대한 위협사례
는 이상의 감시효과를 보증하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모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시도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
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춰놓았다. 모니터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자만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
로 하며, 작업과정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가능요소를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
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화의 열기
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노조조직화를 위한 활
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노동자 100명중 89명이 조
합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12표가 모자라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파악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었다고 회고했다.”*주54)
  《사례 3》 전자신분증(IC Card)과 액티브뱃지(Active Badge)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분증
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전자센서를 가로지르면 건물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다. 컴퓨터는  그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지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등을 모두 기
록한다. 노동자들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규율화된다. … 네델란드의 한  보험회사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1992
년 컴퓨터를 이용한 빌딩보안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자신들의  오고 가는 것을
전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기지 않았다. 뱃지 시스템이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면서 노동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는 자동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
아가 뱃지는 노동자가 휴가중인지 아니면 업무차 자리를 비웠는지까지 기록하도
록 되어 있었다.”*주55)
  이러한 IC 카드와 뱃지 시스템은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원격 위치추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며 이용의  범위와 내용 또한 출·퇴근 정
보, 지각·조퇴 등은 물론이고 작업자의 회사內外 이동상황이 회로를 통해 낱낱
이 중앙으로 집적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분증(또는 출입증)의 사용과 관련
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
식 신분증’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위에서 언급된 전자센서를
이용한 자동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사용되는 신분증(출입증)의 종류               (% / 94Case)
┏━━━━━━━━━━━━━━━━━━━━━━━━━━━━━━━━┓
┃        어떠한 종류의 신분증(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는가?         ┃
┠────────────────────────┰───────┨
┃기계식 출입카드(Time Card)                      ┃  11.7  (11)  ┃
┠────────────────────────╂───────┨
┃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신분증        ┃  31.9  (30)  ┃
┠────────────────────────╂───────┨
┃인식기에 대지 않아도 자동확인 가능한 전자신분증 ┃   2.10 (02)  ┃
┠────────────────────────╂───────┨
┃기    타                                        ┃  43.6  (41)  ┃
┠────────────────────────╂───────┨
┃Missing                                         ┃  10.6  (10)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 신분증(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신분증)이 다소 구식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감시기
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 건물은 이 전자식 신분증을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방의 열쇠로 사용
한다. 문을 열고 방을 나올 경우  방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카드판독선에 통과시켜야 한다. 근무해야 할 시간에 ‘방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력되고 전송되고 저장된다. 아울러 회사내의 곳곳을 카드로서 통제할
경우―즉, 회사내 곳곳에 카드인식용 판독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확인할 경우―
노동자들의 건물내 움직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신분증―인식기
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신분증과  인식기에 대지 않아도 자동확인 가능한
전자신분증―이 사용되는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신분증의 사용용도           (% / 32Case / Multi-response)
┏━━━━━━━━━━━━━━━━━━━━━━━━━━━━━━━━┓
┃           신분증은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
┠────────────────────┰───────────┨
┃정문이나 전체 건물 출입시 신분증명      ┃      68.8  (22)      ┃
┠────────────────────╂───────────┨
┃출퇴근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      71.9  (23)      ┃
┠────────────────────╂───────────┨
┃작업장에 출입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      34.4  (11)      ┃
┠────────────────────╂───────────┨
┃통제지역에 출입하기 위해                ┃      31.3  (10)      ┃
┠────────────────────╂───────────┨
┃기계작동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       6.25 (02)      ┃
┠────────────────────╂───────────┨
┃식당 등 시설물 이용을 위해              ┃      34.4  (11)      ┃
┠────────────────────┸───────────┨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
┗━━━━━━━━━━━━━━━━━━━━━━━━━━━━━━━━┛
  예상했던 바대로 신분증은 주로 ‘출퇴근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71.9%)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입시 신분증
명’을 위한 목적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신분증으로만 인
식해 왔던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임새를 확장해 왔으며 앞으로 더
욱 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8년  9월 16일  발행한 [전주공장 사무자동화]라는
자료를 통해 ‘사무자동화’의 개발배경 및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데,
  <표 8> 사무자동화 시스템 개요 (변경 전·후)
                                     전주공장 사무자동화 (전주 총무팀)
┏━┯━━━━━━━━━━━━┯━━━━━━━━┯━━━━━━━━━━┓
┃  │        통합관리        │  도장재공관리  │      도면관리      ┃
┠─┼────────────┼────────┼──────────┨
┃변│정문관리가 육안 식별로  │정확한 재공파악 │도면작성후 수작업 복┃
┃경│신뢰성 저하, 출입인원 집│이 안됨         │사후 배포           ┃
┃전│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
┃  ├────────────┼────────┼──────────┨
┃  │카드, 식권을 이중으로 사│사영증가로 관리 │CAD DATA 의뢰후 CD보┃
┃  │용하여 집계가 늦음.     │어려움          │관,도면점유공간 증가┃
┃  ├────────────┼────────┼──────────┨
┃  │반 조직에 사무정보가 폐 │결품이 다시발생 │종이도면 관리공수(최┃
┃  │쇄되어 있음             │                │대 30일) 및 배포경비┃
┃  │                        │                │가 많다             ┃
┠─┼────────────┼────────┼──────────┨
┃변│정문 보안관리가 자동으로│차체, 도장 공정 │도면 작성후 전자승인┃
┃경│이루어짐, 출근인원 집계 │의 재공파악이 자│CAD 윈도우 Database ┃
┃후│가 8:30분이면 가능      │동집계          │화 시킴             ┃
┃  ├────────────┼────────┼──────────┨
┃  │근태 및 결재라인 단순화 │사양이 증가해도 │전산망 이용(전용선, ┃
┃  │                        │전산관리가 가능 │인터넷 망) Data 전송┃
┃  ├────────────┼────────┼──────────┨
┃  │반장석에서 일반업무 가능│결품방지를 위하 │종이없는 공장 실현  ┃
┃  │효율성 향상. 식당 보안, │여 정보를 업체로│3차원 도면 활용으로 ┃
┃  │근태 카드 발급이 통합.  │절단하고 양지함 │이해도 향상         ┃
┗━┷━━━━━━━━━━━━┷━━━━━━━━┷━━━━━━━━━━┛
  개념의 주요한 측면을 보면 ‘보안, 식당, 근태의 통합관리와 R/F Tag*주56)를
이용한 재공관리의 전산화,  그리고 전용선·인터넷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이
다.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요를  변경전후로 제시한 것이 위의 《표
8》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이상의 컨셉을 구체화 하기 시작해 IC카드
를 도입,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다.*주57)
  여기에 더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액티브 뱃지(Active  Badge)이다. 이 역시
IC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재파악장치로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보편화 될
경우 작업장내의 특정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휴
게실이나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가들은 이러
한 장소에 간 횟수를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 뿐만 아
니라 상품이나 특정한 물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의
‘R/F Tag’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리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각주 57>의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으나  더욱 더 직접적인 계기는 이
러한 시스템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며 나아가 점차 늘어나고 있
다는 사실이다.*주52)
  이상에서 전자적 감시·감독기제의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이외에도 전자·정보적 감시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많이 있
다. 전자우편(E-mail) 감시, 전화모니터링에서부터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를 검
사하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방식
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된 추후의 연구과
제로 넘기고자 한다.
        □ 주 ———-
1) K. Marx, 김영민 역, {자본} Ⅰ-1 ; 345∼ 347
2)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21∼523
3)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9
4) F.W.Taylor,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1945, 박진우譯,{과
  학적 관리의 원칙}, 박영사,1994.
5)Doeringer,P.B.& M.Piore,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nysis,
  Lexington, Health, 1971.
6) 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1985.
7) Edwards, R. Contested Tarrain, New York ; Basic Books, 1979.
8)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9) F. Engels, 박준식 외 역,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리 ; 219-220
10) James B.  Rule, Private Lives  and Public  Surveillance, London, Allen
  Lane, 1973 ; 37
11)노동규율(labor discipline)이란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노동력으로부터 유
  효노동을 추출(extracting labor from labor power)’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적 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교환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
  에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보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효노동은  고용계약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
  되지 않으며, 노동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유효노동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효노동의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 고용관계는 ‘경
  쟁적 교환(contested exchange)’의 성격을  가진다.Bowles와 Gintis는 이러한
  경제학적 모델이 경제에 있어서 권력(power in the economy)의 개념을 구성하
  는데 실패하여 왔다고 평가한다. 이들의 이론은 이해의 갈등이 계약이라는 형
  태의 거래를 통해 해소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교환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강제할 수 없
  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업은 이전에 동의된 교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내용 그 자체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질은 해소된 정치적  문제(solved political problem)가 아니며,
  따라서 지휘와 감독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Bowles,
  Samuel and Hebert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1987. 차성수·권기돈
  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백산서당, 1994.)
12) 보울스와 진티스는 이러한 분석의 기초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 탁
  월한 성과를 남겼다.(각주 11번) 참조.
13)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05
14)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pp 54∼57, 이진경, {맑
  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 1997, pp 188∼195 참조.
15)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9
16) 월요일 또한 휴일처럼 보내는 노동생활의  풍습 또는 관례.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런던의 많은 직종들이 완전고용  상태였지만, 한 목격자는 ‘우리는 이
  커다란 도시에서 성 월요일 풍습이 그렇게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 대개는 성
  화요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고 불평했다” … “성 월요일의 풍습은 사실상
  소규모 작업장, 가내작업장 그리고 옥외 작업장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p.373-375)
17)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373
18)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226
19)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p.376∼377.
20)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56
21)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86∼488
22)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사, 1997, pp. 196∼201.
23)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4
24)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33
25) “각 생산과정을 그 자체로서, 그리고  우선은 인간의 손을 조금이라도 고려
  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로 분해한다는 대공업의 원리는 기술학이라는 전적으로
  근대적인 학문을 낳았다. 사회적 생산과정의  잡다하고 겉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 또 화석화된 그러한 자태들은 의식적으로 계획화되었거나 소기의 유용
  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특수화된 자연과학의 응용으로 해소되었다. 기술학은
  또, 사용된 용구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인체의 모든 생산적 행위가 필연적으
  로 그 속에서 행해지는 몇 가지  커다란 기본적 운동형태를 발견하였는데, 그
  것은 마치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역학이 단순한 기계적인 힘의 끊임없
  는 반복을 잘못 보지는  않는 것과 같다. …  따라서 대공업의 본성은 노동의
  전환, 기능의  유동, 노동자의  전면적 가동성을  그 조건으로  삼는다.”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89∼590)
26) Paul Thompson, The Nature of Work, 심윤종 譯, {노동사회학} p.46
27)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33
28) K, Marx, 김영민 역, ibid,Ⅰ-2 ;  448. A. Ferguson, “무지는 그것이 미신
  의 어머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반성이나 상상력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손발을 움직이는  습관은 이 둘의 어디에도 의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뉴팩처는 사람이 정신을 적게 쓸 때, 작업장이 인간
  을 그 부분품으로  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간주될 수 있을  때에 가장 번영한
  다.” {시민사회사} 제4부, 제2장, p. 285, 에딘버러, 1767 (K. Marx, 자본 Ⅰ
  -2 ; 448∼449에서 재인용)
29)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50
30)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321∼322.
31) C. Palloix, [노동과정의 역사적 전개 : 포디즘에서 네오포디즘으로}, 허석
  렬 편, {노동과정}, 이성과 현실사, 1986, pp. 244∼245.
32) Jencks, C. “Structural Versus  Individual Explanations of Inequality :
  Where Do We Go From Here ?”, Contemporary Sociology, 9. pp. 762∼767, 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1985. 참조.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pp.58∼60.
33)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p.56, Richard Edwards는
  관료제적 통제를 산출한 산업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위계질서는 완강하게 지속되면서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
  진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계급적  불만,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이
  익집단들 간의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계급의 부침과 권력의 강약은 사회에
  서의 지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동학을
  탐구해야 한다. 내가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거대기업
  군의 출현, 경쟁적  기업으로부터 독과점적 기업으로의  전환, 노동조합의 성
  장,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다양한 양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작업현장에서의 노자간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ichard
  Edwards, Contested Terrain, New York, Basic Books, 1979, p.ⅷ)
34) 김도근,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참조.
35)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논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
  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36)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37) S.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1988, p.  322, Ron Sakolsky,  “‘Disciplinary Power’
  and The Labour Process”, Andrew Sturdy, David Knights, and Hugh Willmott
  edited. Skill and Consent : Contemporary  Srudies in the Labour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2, p. 240에서 재인용.
38) 판옵티콘(Panopricon)은 벤담(Bentham)이 고안한  건축의 형태로서 그 원리
  는 다음과 같다. “주위에 원형의 건물이 어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
  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
  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
  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
  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을  구석구석 그며들어 갈
  수 있다.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안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안에 감금된 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
  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일망 원형 감
  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
  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
  시와 처벌}, 나남, p.295)
39)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298.
40) Foucault, {감시와 처벌}, p.184.
41) Foucault, {감시와 처벌}, p.185.
42)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사, 1997, pp.161∼168 참조.
43) Ron Sakolsky,  “‘Disciplinary Power’  and The Labour  Process”, Andrew
  Sturdy, David Knights,  and Hugh  Willmott edited.  Skill and  Consent :
  Contemporary Srudies in  the Labour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2, p. 240∼241
44)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307.
45) 이러한 《통제방식의 분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
  자·정보감시’를 독자적인 통제체계(control system 혹은 management system)
  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분류기준으로 선택된 가시성 유무와
  통제의 유형분류가 통제과정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류를  시도 한 것은 전자정보적 통제
  방식이 기존의 통제방식과 어떠한 위치에서 접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점
  에서 차별성을 갖는가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46)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320.
47) S.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1988. 참조.
48)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
  벌}, 나남, p.317.
49) 본 연구조사는 이상의 감시·감독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정도 및 구체적
  인 내용(실태)을 파악·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에 가입한 全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산별연맹을 가입조
  합수에 따라 분류한 후  가중치를 두어 연맹별로 150개를  무작위로 표집, 총
  3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조사가  처음이라 내용이 생소한데다 대부분
  이 우편으로 조사된 관계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총 94개의 설문지만이
  수거되었다.
50) 한국타이어에는 아직 (민주적) 노동조합이 없다.
51)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52) 한겨레신문(1955)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 ◇◇◇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
  감사에서 지난 2월 25일 한국통신이 “불법 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
  “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
  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지점에 CC 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
  겨 있었다고.
53) 문화일보(98. 05.29) ”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소속 시
  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전석 위에 설치, 운
  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정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
  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올들어
  30 여개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
  으나 3-4곳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자비로 CCTV를 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4)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p.20.
55)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p.21.
56) RF란 ‘무선주파수’의 약자로서, 이렇게 주파수를 통해 신분증 등을 직접 인
  식기에 대지 않아도 되는 원리같음.  Active Badge기능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됨.
57) 아울러,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확
  산의 추세는 이상의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他社 적용사례
  ┏━┯━━━━━━━━━┯━━━━━━━━━━━━━━━━━━━━━┓
  ┃NO│     업체명       │                 사용목적                 ┃
  ┠─┼─────────┼─────────────────────┨
  ┃ 1│(주)빙그레        │출입관리 / 근태관리                       ┃
  ┠─┼─────────┼─────────────────────┨
  ┃ 2│한솔제지          │출입관리                                  ┃
  ┠─┼─────────┼─────────────────────┨
  ┃  │                  │종합보안시스템 : 차량관리 / 근태관리      ┃
  ┃  │                  ├─────────────────────┨
  ┃ 3│한국물산          │출입관리 / 방문객관리 / 외곽울타리        ┃
  ┃  │                  ├─────────────────────┨
  ┃  │                  │장력시스템관리 및 CCTV INTERFACE          ┃
  ┠─┼─────────┼─────────────────────┨
  ┃ 4│조선일보          │출입관리 / 근태관리 / 식당관리            ┃
  ┠─┼─────────┼─────────────────────┨
  ┃ 5│모토로라반도체통신│출입관리 / CCTV / 식당관리 / 근태관리     ┃
  ┠─┼─────────┼─────────────────────┨
  ┃ 6│한국보안공사      │출입관리 / 근태관리                       ┃
  ┠─┼─────────┼─────────────────────┨
  ┃ 7│텔슨정보통신      │출입관리 / 근태관리                       ┃
  ┠─┼─────────┼─────────────────────┨
  ┃ 8│국방부            │종합보안시스템 : CARD발급시스템 / 차량관리┃
  ┃  │                  ├─────────────────────┨
  ┃  │                  │출입관리 / 방문객관리 / 외곽 / 근태관리   ┃
  ┠─┼─────────┼─────────────────────┨
  ┃ 9│LG 그룹           │종합보안시스템                            ┃
  ┠─┼─────────┼─────────────────────┨
  ┃10│디지탈조선일보    │출입관리 / 근태관리                       ┃
  ┠─┼─────────┼─────────────────────┨
  ┃11│한진중공업        │출입관리 / 근태관리 / 식당관리            ┃
  ┠─┼─────────┼─────────────────────┨
  ┃12│서울이동통신      │종합보안시스템                            ┃
  ┠─┼─────────┼─────────────────────┨
  ┃13│일진그룹          │출입관리 / 근태관리                       ┃
  ┗━┷━━━━━━━━━┷━━━━━━━━━━━━━━━━━━━━━┛
    ※. 자료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총무팀,  전주공장 사무자동화 , 1998
) 이러한 회사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kitco.co.kr/pdt_rfid.html
  ; http://www.sun.co.kr/DATA/3rdparty/vertical/a5ret/TIRIS.html.

19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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