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잘 정리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
감시 list.jinbo.net/gamsi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
저작권 진영의 분열 5월 3일 에는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이광석씨의 칼럼이 실렸다. 이광석씨는 이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음성·영상을 막론하고 복제를 가능하게 한 실리콘밸리의 새 기술들은 무조건 할리우드와 음반업계의 검열 대상이었다. 사정이 이럴진대 실리콘밸리가 이제까지 동거를 청산하고 저작권 지상론자들과 당분간 별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 이상 저작권에 밀렸다간 기술 발전은 고사하고 시장 확보의 폭넓은 기회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On May 3rd, prosecutors charged Jeon Ji-Yoon, a Sungkonhoe University student and a member of “Dahamkke,” the Democratic Labor Party’s student committee,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According to prosecutors, this violation stemmed from statements made by Jeon on an internet bulletin board. Jeon has been in prison since May 7th.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黃 相 旻
延世大 心理學科 敎授·心理學博士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매체와 청소년 행동과의 관계
Ⅱ. 청소년 집단의 매체 이용
1. 청소년과 매체의 관계에 관한 미신
2. 매체의 영향과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3. 가상적 인과 모형의 폐기:발달심리의 관점
Ⅲ. 인터넷 세대의 등장과 사회적 변화
1. 청소년의 매체 이용 특성
2. 인터넷 세대의 특성과 규제의 문제
3. 인터넷 세상의 주인
Ⅳ. 결론:현실적 사고와 사이버적 사고의 차이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李 虎 龍
江陵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사이버공간과 자유, 자율
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법리
1. 유해정보의 개념정의
2.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속 실태
3.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율에 관한 견해
4. 유해정보규율방법으로서의 규제와 자율
5. 규제와 자율의 기본법리
6. 유해정보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Ⅲ. 규제에 관한 입법적 경험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Ⅳ. 맺는 말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 炳 喆
慶尙大 法大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1. 인터넷의 역설적 상황
2. 기존의 행위능력제도 일반론
3. 구체적 논의점
Ⅱ. 전자거래관련 법규와 이론
1. 전자거래 관련 법규
2. 전자거래의 행위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인터넷상의 행위능력제도의 실태
1. 전자거래에서의 실태
2. 온라인 게임에서의 실태
3. 아바타 사이트에서의 실태
Ⅳ.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 원 칙
2. 유형적 검토
Ⅴ. 결 론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 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노동네트워크 김승만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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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영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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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보고서- 뉴테크놀로지와 문화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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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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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혁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On May 31st, “Dopehead” and “Bungbung,” managers of the Anti-Military Service Movement website (http://www.non-serviam.org) received an email from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ICEC), alerting them that their website was to be shut down for two month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월 10일(월)~6월 13일(목)까지 동사무소 방문 집중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집중기간에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준비물 : 본인의 증명사진(예비용까지 2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와 행정자치부 답변서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http://finger.or.kr)
2. 방문대상 : 본인의 주소지 해당 동사무소
3. 발급요청 : 6월 10일~13일 사이에(특히 6월 10일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에서
동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 중앙대 강사)
* 출처 : 민교협 회보 47 호 / 2002년 2월호
* 원문 : http://www.copacommission.org
Final Report of the COPA Commission
Presented to Congress, October 20, 2000
Welcome to COPACommission.org
The COPA Commission, a congressionally appointed panel, was mandated by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hich was approved by Congress in October 1998.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mmission is to “identify technological or other methods that will help reduce access by minors to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on the Internet.”
The Commission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