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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정보운동소식

By 2002/06/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잘 정리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

감시 list.jinbo.net/gamsi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e메일 열람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2000년 시행된 ‘장거리통신감청규칙’에는 범죄를 방지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목적 등 6가지 경우로 기업의 열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통신감청의 불가피한 사유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 확산으로 빚어지고 있는 정보유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직원 통신검열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메일 검열 논란 확산 .. 기업 기밀보호 내세워 모니터링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기밀 유출 방지 등을 명분으로 국내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원 e메일 모니터링(검열)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나 특허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선 e메일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1일 기업들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은 최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한 부장이 부하직원의 e메일을 불법검열했다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첨단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들과 방위산업 관련업체들은 특허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직원들의 e메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직원들의 e메일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다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메일을 통해 회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킨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임직원 동의를 거쳐 메일을 열람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센터측은 직원 e메일을 검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전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노총측은 기업들의 직원 e메일 감청이 노동 통제나 감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도 e메일 모니터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e메일을 통한 기업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e메일 통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이 직원들의 e메일을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박영태.오상헌 기자 pyt@hankyung.com

[시론] e메일 감청 어떻게 볼까 .. 韓仁九 게재일:2002-05-01 한국경제신문
韓仁九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 >

정보화는 기업 경영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기업의 주요 경쟁도구화하고 있다.
정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개인의 중요한 생산요소다.
개인 및 조직간 정보유통은 경영관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은 취약성을 갖고 있어 자연재해·인간에 의한 의도적 공격 및 실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러므로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안이 유지돼야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보보안의 세가지 요건은 비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이다.
정보의 비밀성은 정보소유자의 인가를 받은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인가받은 방법으로만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며,가용성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어느 기업 기획조정실의 간부가 사내 e메일을 불법감청한 혐의로 구속돼 ‘사내감청으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e메일은 기업 내.외부 정보유통 및 개인적인 정보교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e메일이 개인적인 정보교환으로 이용되는 것을 감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에 위배된다.
e메일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유통으로 이용되는 경우, 발신자가 정보의 소유권자이고 또 발신자가 정보의 수신을 인가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메일로 유통되는 정보를 ‘인가된 사용자만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e메일 정보 보안을 위한 첫째 조건이다.
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감청영장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해야 한다.
e메일 보안이 제대로 안되면 e메일을 통한 정보 유통이 위축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정보화 성과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내에서 간부에 의해 e메일 보안이 침해되고, 직원 감시를 위해 감청되는 경우의 가장 큰 손실은 ‘조직내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이다.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상사는 존경을 잃으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보안수준 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신뢰감을 손상시켜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는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경영철학의 하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 잘 교육시켜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을 의심하여 감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심 받아 감시당하는 직원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리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e메일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첫째,e메일 정보의 보안규정을 정립하고 둘째, 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안통제의 수준을 개선하고 셋째, 보안교육을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넷째, 보안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보시스템 감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e메일 보안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 ‘관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정보시스템 감사 및 보안관리와 관련된 과목의 개설을 늘리고 △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높이며 △보안문화를 조성해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정보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정보보안에 소홀히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 보안이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ighan@kgsm.kaist.ac.kr >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기밀보호" "사생활 침해" 팽팽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기업비밀 보호가 우선인가, 직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직원 e메일을 불법검열한 혐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간부가 전격 구속된 사건은 은밀히 진행돼 왔던 기업 메일검열의 불법 여부를 표면으로 부상시켰다.
그동안 개인적 이유로 타인 메일을 엿봤다가 구속된 사례는 있으나 회사업무와 관련, 메일검열 관련자가 형사처벌된 것은 국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업비밀 보호와 직원 사생활 보호는 상충될수 밖에 없어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e메일 통한 기밀유출 사례 =2000년 한햇동안 수사당국에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60여건에 이른다.
상당수 기업들이 회사 이미지 추락을 우려, 덮어두는 경우가 적지않아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최근에는 e메일이 기밀유출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98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사건도 e메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유출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액은 6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LG정보통신도 한 직원이 회사 e메일을 통해 교환기(ATM) 관련 기술인 ‘주제어장치’ 파일 등을 유출하려다 법원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기술이 불법으로 중국에 팔렸다면 LG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조원대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 주요 쟁점 =그동안 상당수 국내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e메일을 알게 모르게 모니터링해 왔다.
국내에서 선보인 메일 모니터링 솔루션도 소만사의 메일아이, 엑시큐어넷의 이매스,플러스기술의 시큐어메일, 이캐빈의 e차이니스 등 10여종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기업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네트워크 관리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부 기업들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고용계약서에 ‘e메일등 개인의 통신수단을 검열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A기업 한 임원은 "기밀이 유출될 경우 수년간의 노력과 엄청난 비용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e메일 검열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에 검열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근로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훤일 경희대 교수(법학)는 "메일 검열은 기업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돼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도보완 시급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통신사업자에 한한 것이고 일반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사규 등에 사내 통신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훤일 교수).
따라서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헌법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17조)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서울경제 <안길수기자 > 입력시간 : 2002/5/07 17:35 회사서 노조활동방해 물의

노조-노총 홈페이지접속 차단에 이메일 제한까지
남동ㆍ서부ㆍ남부발전 등 3개 발전소와 호텔롯데 등 일부기업체가 민주노총과 발전노조 등의 홈페이지 IP주소를 차단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이들 3개 발전소에 대해 조만간 부당노동행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IP차단으로 노조 홈페이지 접속 못해=발전 노조원들은 지난 4월 3일 사업장 복귀 명령을 받고 6일 복귀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인터넷 접속에 실패했다. 또한 발전노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홈페이지도 접속할 수 없었다. 이는 회사 측이 파업 중 사내 전용회선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김현진 발전노조 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차단, 이들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이메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파업 복귀 노조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때문에 다시 사업장을 이탈해 어쩔 수 없이 사이트를 막아 놓았다”며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 4일 IP차단을 전면적으로 풀었고 다른 발전소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