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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 정보운동소식

By 2002/06/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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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진영의 분열 5월 3일 <한겨레신문>에는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이광석씨의 칼럼이 실렸다. 이광석씨는 이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음성·영상을 막론하고 복제를 가능하게 한 실리콘밸리의 새 기술들은 무조건 할리우드와 음반업계의 검열 대상이었다. 사정이 이럴진대 실리콘밸리가 이제까지 동거를 청산하고 저작권 지상론자들과 당분간 별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 이상 저작권에 밀렸다간 기술 발전은 고사하고 시장 확보의 폭넓은 기회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정당한 사용을 어느 정도 보장할수록 소비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쉽게 깨우쳤다. 물론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음반업계 진영이 영원히 갈라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서로의 의존적 관계가 확인되면 언제든 저작권을 보호하는 변형된 기술 장치들이 슬며시 새 상품에 숨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실리콘밸리마저 저작권 지상론자들에 반기를 드는 것은 위험한 수위에 이른 저작권의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달리 보면 저작권에 의해 강압된 기술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대안을 고무할수록 상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5월 7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미국의 수백개 인터넷 음악방송들이 방송을 중단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음악 사용료 부과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으로 구성된 `저작권 사용료 중재위원회’는 인터넷 음악방송국에 대해 한 곡을 방송할 때마다 청취자 1명당 0.14센트씩의 사용료를 물리는 안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이를 검토해 징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징수안이 확정되면, 중간 규모의 인터넷 방송이 음반사에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매출의 2배 수준인 월 9천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음악방송 업계는 "이 안이 확정되면 문을 닫는 방송국들이 잇따를 것"이라며 "인터넷 방송의 위축은 엠피3 음악파일 불법 유통을 부추겨 결국 음반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일반 라디오방송들은 `홍보 가치’를 인정받아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중재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중계할 때만 인터넷 음악방송들이 지불하는 액수의 절반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음반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음악 청취를 날로 불편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이 음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는 인터넷에 맞는 통행규칙필요 5월 6일 <인터넷신문대자보http://www.jabo.net>
는 ‘정보고속도로의 힘’이라는 민경진씨의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는 56k모뎀사용자에게 맞추기 위해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값비싼 초고속인터넷이용자가 늘지 않는 미국 고속인터넷업계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한 사회가 어떤 인프라를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는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막 우리 손에 쥔 정보고속도로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인터넷의 프로토콜에 맞는 통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흐르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지만 거꾸로 이 규칙만 따르면 어떤 컨텐츠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인터넷의 교통경찰, 즉 정보통신부는 바로 이 기술적 운용과 컨텐츠 유통의 감시자 역할만 하면 될 것이다. 마치 교통경찰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교통체증이 일어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듯이 정보통신부 역시 네거티브 접근에 치중하는 것이 인터넷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일일이 등급을 매기고 감시해 보겠다는 정부 일각의 발상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인터넷이란 말 자체에서 드러나듯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단은 애초에 없다. 유일한 통제방법은 아예 인터넷을 다른 나라와 차단하는 것인데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터넷이 아니다.

점점 첨단화하는 감시기술 5월 6일 <한겨레신문>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감시카메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 킹스턴대학은 감시카메라에 장착해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크로마티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비시방송>이 1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는 화상 변화를 근거로 사람들이 붐비거나 교통체증이 있음을 가려내고, 움직임이 많다면 싸움이 일어났다는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행동패턴을 추적한다면 주목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범죄를 옮기는 구실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엘지텔레콤은 ‘어헤드모바일’과 함께 019는 물론 모든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전국 어디서나 찾아주는 위치확인 서비스인 ‘애인안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는 기지국 단위로 위치를 찾아 이동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동단위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가족이나, 친구, 애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매 15분마다 문자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준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치찾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위치 찾기 허용요청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허락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위치를 찾을 수 없다.
한겨레 5월 14일자도 비어있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실시간 감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고 소개했는데, 이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고 여기에서 카메라용과 모니터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카메라용 프로그램은 감시할 장소에 설치, 모니터용 프로그램은 사무실, 학교등 모니터링 할 여러 곳에 설치하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의 화면을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스팸메일규제한다는 정통부 오는 7월부터 〔광·고〕〔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광고성 전자 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청소년에게 해로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성인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변칙 전송하는 행위를 뿌리뽑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팸메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나 최근 스팸메일 폐해가 심각해 법률 개정전이라도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 변칙 스팸메일 발송 행위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차례의 워크샵과 4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많은 법률안이 나와 있지만 메일에 [주장]이나 [성인광고]등 표시를 강제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검열의 위험이 있고, 규제방안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은 미흡하다며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홈페이지 차단…정보화시대 새 노동탄압? 5월 24일 <경향신문>은 일부 기업들이 노조원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최세진 정보통신부장 등의 이름으로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가 노조원들이 자사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회사 대표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발전노조가 4월2일까지 파업 등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는데도 회사는 현재까지 노조원이 회사 사무실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에서도 해당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차단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홈페이지 접근 차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발전노조와 노조원들은 회사의 징계 조치를 우려해 고소를 하지 못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대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5사 외에 다른 기업들도 노조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홈페이지 차단이 사측의 새로운 노동운동 방해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호텔은 노조 파업 이후인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노조 홈페이지에 감정적이고 인신비방적인 내용이 올라와 노사화합을 방해한다며 접속을 차단시켰다. 경비업체인 캡스도 4월4일부터 욕설 등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로 노사화합을 저해한다며 노조원의 조합 홈페이지 접근을 차단했다. 다국적 택배업체인 페덱스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사내에서는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에서 업무시간 중 포르노 등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지만 이는 인종 및 성차별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 노동을 감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화합이란 미명 아래 휴식 시간이나 퇴근 이후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조차 노조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월간중앙>도 이와 관련하여 감시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어 악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항시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평상시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 금융권, 증권가, 심지어 벤처기업에서까지 ‘감시’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회사 서버에 이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 관리자가 회사 서버를 통해 오가는 모든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널리 쓰이는 ‘메일통제 프로그램’과 인터넷 관리 시스템인 ‘웹키퍼’등은 메일의 발신·수신자가 누구인지 메일의 세부내용은 물론 첨부파일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고, 접속사이트의 이름과 접속시간, 화면내용까지 완벽하게 재생해 낸다. 현재 이런 종류의 이메일 솔루션이 설치된 곳은 삼성·현대·LG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과 서울·한빛·하나·주택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기관, 정보통신부·경찰청·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등이다. 국내 주요 40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S업체 관계자는 "원래 보안 솔루션은 해킹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감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감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류의 보안 솔루션은 특정한 단어를 ‘키워드’로 등록해 놓으면 그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 이메일이 오갈 때마다 버저가 울려 서버 관리자가 이를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소위 ‘감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져 직원들이 입소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다.

200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