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

Read More

[노동감시/성명]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사회단체 성명

By | 노동감시, 입장, 행정소송

[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Read More

[지문반대/기자회견]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하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합시다!”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Read More

[Statement] POWER COMPANIES SHOULD STOP OPPRESSION OF ELECTRICITY WORKERS UNION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On May 24th,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Electricity Workers Union,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 Workers’ Union prosecuted the power companies because the felt that the companies’ conduct constituted an unfair action which the labor law bans.

Read More

[프라이버시/알림] 월례포럼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메일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부의 어떠한 엄포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팸 메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법률개정과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에는 스팸에 대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연 스팸 메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5월 월례포럼은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Read More

[프라이버시/칼럼]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수돌 ( 고려대 교수·노사관계학 | ksd@korea.ac.kr )

새 천년의 부푼 꿈은 ‘정보 사회’와 더불어 마치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줄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한 집 건너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폭력·자살 사이트 창궐과 인터넷 중독 문제,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그리고 전자 감시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온갖 사회 문제를 압축해놓은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최근 서울지검은 직원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뒤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그 직원을 해고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이근재 부장을 구속하고 감사팀장 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부장은 2001년 11월에 이 회사 소속의 직원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판단, 다른

Read More

[프라이버시/칼럼]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뜸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Read More

[프라이버시]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프라이버시] (2002-04-23/ 조회: 6450)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업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 이들 논의가 경제 논리나 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서 옵트-인(opt-in)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옵트인 방식이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스팸메일 규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다.

1. 옵트 인(opt-in)이란 무엇인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

Read More

[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Read More

[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By | 외부자료

* 출처 :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19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소위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에서 자율등급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컨텐츠들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판정 및 표시하여, 정보의 자

Read More

[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준법서약서’라는 변종된 형태의 억압 때문에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9세기적 주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하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 선 이후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법규범을 생산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형태의 통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대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통한 통제는 더욱 완고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이래 두드

Read More

[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Read More

[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문화과학} 편집회의에서 교환된 의견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는 윤건차, 강내희, 심광현, 손자희, 이득재, 고길섶, 이동연 등의 편집위원들과 영상원 교환교수로 와있는 앙뚜완느 코폴라와 그의 부인 이문재, 이번 호 필자로 참여하는 노명우 등이 각기 1회 이상 참석했고, 여국현, 김상우가 참석자들의 발언을 채록한 것을 강내희가 최종 정리하였다.
}} 원래는 제목을 “한국 영화(산업)와 표현의 자유” 정도로 하여 여기서 정리한 것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음란물 문제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음란물

Read More

[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By | 외부자료

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Read More

[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Read More

[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Read More

[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

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