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By | 자료실, 행정심의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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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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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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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행정심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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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By | 자료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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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By | 자료실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 글리벡 강제실시로 가는 실마리

김동숙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rmdal76@hanmail.net)

글리벡 가격논의 무산

9월 6일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글리벡 가격논의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글리벡이 문제가 된지 벌써 1년이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값결정과정은 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곤 조금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가격 모두 오히려 환자들을 막막하게 할 뿐이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로 검사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하면서도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생계를 전혀 해결치 못하는 환자들에겐 정부가 제시하는 17,862원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23,045원이든 어느 것도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가격이다.

5일간의 인도방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공대위의 인도방문결과는 다소 희망적이다. 8월 30일 글리벡 생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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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By | 입장,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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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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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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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월례포럼

By |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이 사안들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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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대통령선거, 지문날인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전국민 서명운동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격주간으로 대통령선거때까지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지문날인 반대 거리홍보 활동에 동참하세요.
날도 좋은 가을날, 대학로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올 대통령선거 때 꼭 참정권을 확보하리라 결의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 토요일 2시부터 5시 사이 아무때나 대학로 베스킨 라빈스 앞으로 오시면 홍보전 끝나고 함께 뒤풀이 자리로 이동합시다. 혹은 전화주세요.(011-202-9097)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2002년 대통령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지문날인 반대자들, 7월 헌법소원 이어 오는 토요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 ※ 낮2시~5시 / 대학로 베스킨라빈스 앞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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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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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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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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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토론회]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 사회의 개입 방안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SIS(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토론회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국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입니다.
정보화에 있어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세계 앞에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털어놓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회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2년 9월 2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 주최 : 노동정보화사업단·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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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use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uppress the Internet!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Police arrested Kim Kang-pil, a member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in South Korea on July 25th. Kim uploaded several materials related to North Korea onto the bulletin board of DLP website. Prosecution claimed his actions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rticle 7, Clause 1 (an act advantageous to the enemy) and Clause 5 (bringing the materials of profit to the enemy); in this clause enemy mean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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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By | 자료실, 행정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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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By | 자료집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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