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By 2003/09/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부분적으로 손질됐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 활동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군 병력을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4. 이에 테러방지법의 입법 재추진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9월 30일 내일,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엽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수정안의 문제점과 더불어 국정원의 개혁방향 등이 깊이 토론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토론문은 내일 기자회견/토론장에서 배포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래>

때 : 2003년 9월 30일 화요일 아침 10시 30분 – 오후 1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청역 7번 출구, 신동아화재빌딩, 3709-7500)

1부 기자회견 (사회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 인사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병모 회장)
– 경과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발언 (민중연대)
– 성명서 낭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회장)

2부 토론회 (사회 :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주 발제
테러방지법안의 기본적인 문제점 (울산대 이계수 교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 토론
국정원 개혁의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간 질의/응답 및 토론

*애초 국정원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으나, 29일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해왔음.
*기자회견과 토론회 발언자 중에 이후 추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1.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입법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의 권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해 왔다.

2.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일견 문제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물론 그 밖의 ‘위기관리’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조직이 경찰, 군대 및 기타 공개된 정부기구를
지휘하는 국가기구 운영에서의 본말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밖에 군 병력을 대테러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 및 통신 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 역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3. 국가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대응을 위한
체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숱하게 이야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나아가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찰 및 통신 검열 논란 등을 볼 때,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 유지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현존 체제를 인권 기준에
맞도록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4.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면서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감시의 촉수를 강화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5. 어떤 식으로든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왜 이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03년 9월 30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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