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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By 2003/09/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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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포럼

제5회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 형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내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 문제 등의 문제는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이슈의 부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효율성, 생산성,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쟁점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발제1: 전자정부와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ㆍ공법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
– 발제2: 전자정부에서 Privacy 법제 개선방안 (정영화 서경대 법대 교수ㆍ헌법학)
– 토론1: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토론요지 (김일환 성균관대 법대 교수)
– 토론2: 정보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이준형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3: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건국대 겸임교수ㆍ법학)
– 토론4: 프라이버시기본법 입법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의 시각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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